성담위 회칙 제정 후 2년, 만들지 ‘못’했던 이유들

지난 201917일 총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아래 총여)가 폐지되고 후속기구인 성폭력담당위원회(아래 성담위)가 신설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담위는 제대로 구성조차 안 된 상태다. 성담위의 공백과 2년째 성담위 발족 시도가 공회전 중인 이유를 짚어봤다.

 

▶▶ 지난 2019년 총여 폐지 이후 성담위가 신설됐지만, 성담위는 아직 제대로 구성 되지 않은 상태다. ▲총학생회장의 과도한 권한 ▲학내 성폭력 관련 기록 수집 및 보존 ▲비전문기관으로서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및 판단 등이 회칙 내 성담위 관련 조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지난 2019년 총여 폐지 이후 성담위가 신설됐지만, 성담위는 아직 제대로 구성 되지 않은 상태다. ▲총학생회장의 과도한 권한 ▲학내 성폭력 관련 기록 수집 및 보존 ▲비전문기관으로서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및 판단 등이 회칙 내 성담위 관련 조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년 전 신설된 성담위,
지금 어디까지 왔나

 

성담위 회칙 제정은 총여 폐지 논의와 함께 이뤄졌다. 총여 폐지 당시 총여가 담당하던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성담위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총여는 총학생회(아래 총학), 총동아리연합회와 같이 회원의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 단위 학생회였다. 반면 성담위는 총학생회장단 산하에 설립된 단체다. 학내의 전반적인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학생회가 아닌 성폭력 사건만을 담당하는 특별기구라는 점에서 전신인 총여와 차이가 있다. 위원장 또한 투표가 아닌 총학생회장 임명으로 선임되며, 추천된 위원들은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성담위가 예정대로 운영됐다면 현재 법제위원회(아래 법제위), 장애인권위원회 등의 특별기구들처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인준을 받고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신설 이후 지금까지 성담위는 구성조차 된 적이 없다.

성담위 구성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무산됐다. 회칙이 개정된 20191월에는 총학·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 아래 논의가 미뤄졌다. <관련기사 18251마침표 찍은 총여학생회, 후속 기구는 물음표’> 같은 해 954대 총학 <Flow>2학기 안으로 공청회를 열어 학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18362발도 못 뗀 성폭력담당위원회, 갈 길은 멀다’> 55대 총학 <Mate> 임기에도 성담위 개편 TFT가 결성됐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한 채 해산됐다.

올해 성담위 회칙은 회칙 관련 의제들을 담당하는 법제위가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확운위에서 법제위원장 이도엽(수학·18)씨는 올해 성담위 관련 회칙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담위, 구성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러나 성담위가 총여의 후속기구로 작동하기에는 총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총여 폐지 전 회칙에는 총여학생회가 학내 여학생을 대표한다는 기능 외에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 총여 자체 회칙과 내부 업무분장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총학생회장단 산하 기구는 총여를 대체하기 위해 실무적인 인수인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54대 총학생회장 박요한(신학/경영·16)씨는 총여 폐지 당시 총학과 총여 사이 입장차가 있었다총여 측은 폐지가 아니므로 업무를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담위 신설과 관련해서 학내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19년 총투표 중앙운영위원이던 A씨는 총여 폐지 여론이 강했고, 총투표까지 시일이 많이 남지 않아 후속 기구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성담위 회칙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총학은 회칙의 문제로 총학생회장의 과도한 권한 학내 성폭력 관련 기록 수집 및 보존 비전문기관으로서 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을 꼽는다. 회칙상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점에 대해 박씨는 사실상 권력기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관계자는 “1년 임기의 학생회와 구성원이 자주 바뀌는 학생 사회의 특성상 성폭력 사건 기록을 직접 수집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욱이 형사 사건인 성폭력 사건을 비전문가인 학생에게 맡긴다는 점도 논란이 된다. 총학생회장 최은지(노문·18)씨는 성담위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 회칙 정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담위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담위 내에서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동체적인 성격의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성담위는 피해 학생을 보호·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수사 기관의 역할까지도 일부 맡고 있다. 학생들이 맡기 부적절한 부분을 덜어내고 피해자 보호·지원 등 학생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성평등센터 산하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어 학생사회 내 수사 기관이 별도로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씨는 방학 중 회칙 부분개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총투표는 이미 2년 전에 끝이 났지만, 성담위의 답보로 미완의 상태로 남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후속 기구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김민정 기자
bodo_elsa@yonsei.ac.kr
김서현 기자
bodo_celeb@yonsei.ac.kr

사진 윤수민 기자
suminyoon1222@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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