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위법 가능성 높아… 관련 규정 개정 시급해

대학생이라면 즐겨보고 싶은 문화이자 즐거운 이벤트인 ‘일일호프’는 각 단과대와 학과에서 한 번씩은 여는 친숙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많은 일일호프는 주류판매업 면허 불법 대여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몇 가지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 학생들이 개최한 일일호프의 홍보물이다. 신촌 지역 인근 주점에서는 일일호프가 빈번하게 열린다.
▶▶ 학생들이 개최한 일일호프의 홍보물이다. 신촌 지역 인근 주점에서는 일일호프가 빈번하게 열린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대학생 일일호프 문화

 

일일호프는 학생들이 하루 동안 주점을 대관해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행사다. 단과대와 학과, 동아리, 학회에 매년 빼놓을 수 없는 일상적인 이벤트가 됐다. 특히 일일호프에 협력하는 주요 주점들이 신촌에 몰려 있어 타 대학보다 우리대학교의 일일호프 행사가 많은 편이다. 신촌 지역에서 일일호프 대관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신촌 지역은 대학생이 많고 접근성이 좋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타 대학 학생들도 이 점에 주목해 자교 인근 대신 신촌을 찾는다”고 말했다. 

일일호프 행사는 주로 ▲친목 도모 ▲학생 단체의 활동비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된다. 도아영(체교·23)씨는 “학생회 일일호프는 대동제와 리더십 교육 등 학생회 행사에 사용할 회비를 벌기 위함이었다”며 “타 대학과 연합으로 주최한 일일호프는 두 학교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정외·23)씨는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비품이 많아서 회비와 공연 수익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선배들이 일일호프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체가 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씨는 “주점 운영이라는 색다른 경험을 하며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권세연(조형예술과·22)씨는 “학교 특성상 축제나 MT와 같은 행사가 없어 직접 기획해 보자는 마음으로 일일호프 주최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일호프는 대학생들의 여가 활동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 조윤진(지리학과·23)씨는 “일일호프에 가면 다양한 학교, 학과, 학번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일일호프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달라 재밌다”고 말했다. A씨는 “일일호프를 운영할 때 댄스, 힙합 동아리 학생들에게 찬조 공연을 부탁해 수고비를 지급하면서 상부상조하기도 한다”며 “학생들이 재밌는 일일호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일일호프,
법적 규제에서는 자유로울까

 

그러나 대학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일호프는 현행법상 여러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축제 기간에 학생들이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주세법」에 위반됨을 명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은 이가 주류 판매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면허 소매행위에 해당해 9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건 이후 많은 대학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무알코올 음료만 판매하거나 푸드트럭을 들여왔다.

일일호프는 외부 주점에서 운영되기에 해당 사업장에서의 주류 판매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주류의 판매 주체가 ‘학생’이라면 이는 주류판매업 면허 미소지자의 주류 판매 및 사업주의 면허 대여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저촉될 수 있다. 현재 일일호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이 주점의 운영권과 수익을 전면 양도받는 방식’과 ‘학생과 주점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의 운영 방식이다. 학생이 주점의 운영권과 수익을 모두 양도받는 방식은 학생 측이 주점에 대관료를 지불하고, 당일 판매하는 술과 안주 수익을 전부 챙기는 구조다. 이 경우, 주류의 판매 주체가 학생이기에 이는 무면허자의 주류 판매, 나아가 사업자의 불법 면허 대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불법으로 제3자에게 면허를 대여해줄 경우, 이는 주류면허제도에 중대한 하자를 미치기 때문에 주점의 면허가 취소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아래 국세청)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해 제3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면허는 취소된다”며 “주점의 대여 운영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일일호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면 학생과 주점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단순히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 경영의 형태는 불법이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주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점주가 학생들을 고용하는 형태의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세현행정사사무소 정세현 행정사는 “주점이 주류판매의 주체가 되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참여한다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주류 판매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참여하게 되면, 학생들은 카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폐결핵·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근로 계약 방식을 채택한 주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점주가 일일호프로 얻은 수익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을 때도 문제가 발생한다. 매출 신고에 대해 국세청은 “주점을 하루 동안 대관한 학생 측은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매출액은 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며 “학생 측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 임의진씨는 “수익금 전체를 주점의 매출로 인식한 후, 추후 학생 측에 지급하는 금액은 아르바이트 소득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의 규제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행 「주세법」의 주류 질서 수호 목적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일시적인 주류 판매에 대해 24시간 유효한 ‘임시 주류 면허’를 따로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임시 공간에도 주류판매업 면허를 내주고 있지만, 대학생 주류 판매와 관련된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일호프는 하루만 운영되는 특성상, 규제와 절차가 복잡하다면 문화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학생들이 건전한 주류 시장·여가 문화를 합법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일일호프 운영 당사자들의 노력 및 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글 박하린 기자
bodo_mincho@yonsei.ac.kr

사진 박서연 기자
new_tell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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