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직 노동자 시급 130원 인상, 인원은 8명 중 6명만 충원

지난 4월 28일 아침 11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아래 연세대 분회)와 용역업체가 잠정합의안을 체결했다. 시급은 노조 측의 요구대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130원 인상됐다. 8명의 미화직 결원에 대해서는 6명만 충원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2명을 추가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과 노사갈등에서 항상 언급되는 학교의 재정 문제를 돌아봤다.

 

▶▶노사는 계속됐던 교섭 끝에 마침내 ▲미화직 임금 130원 인상 ▲미화직 결원 6명 충원으로 합의안을 체결했다.
▶▶노사는 계속됐던 교섭 끝에 마침내 ▲미화직 임금 130원 인상 ▲미화직 결원 6명 충원으로 합의안을 체결했다.

 

반년 간 이어진 학교-미화노조 동상이몽, 합의안 찾아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 2020년 11월 3일 진행된 2021학년도 교섭의 첫 상견례 이후 반년 만에 체결됐다. 학교본부와 노조 간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조는 시급 130원 인상과 미화직·경비직 결원 전원 충원을 요구했으나 학교본부는 결원 충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1869호 1면 ‘올해도 시작된 학교와 노조 사이 줄다리기’> 

업체와 노조 간 9차례의 교섭 이후, 지난 3월 26일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결렬돼 협상이 지연됐다. 연세대 분회는 4월 8일과 22일에 각각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인 학교본부가 직접 해결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0호 ‘연세대 분회,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하는 집회 열어’>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인원 충원 지연으로 인한 청소 공백과 노동 강도 상승 ▲임금 동결로 인한 노동 조건 악화를 규탄했다. 연세대 분회 이경자 분회장은 “기자회견 후 총무팀과의 면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았으나 만남을 거부당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총무팀 관계자 A씨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에 단체 입장을 막은 것뿐”이라며 “대표자들과는 대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장기간 대치가 이어졌으나 학교본부가 일부 청소노동자들의 청소구역 이동을 제시하며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대강당 청소노동자 2명을 결원이 발생한 구역에 배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대강당 사용실적이 거의 없어 청소 강도도 낮아졌다”며 “예전처럼 대강당 사용이 정상화된다면 미화운용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침내 ▲미화직 임금 130원 인상 ▲미화직 결원 6명 충원을 골자로 합의안이 완성됐다. 다만 16명의 경비직 결원은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A씨는 “학교본부가 현재 첨단 보안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경비직 미충원은 보안 공백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의 자연스러운 대체”라며 학내 보안에 대한 우려에 반박했다. 

한편 시간제 근무가 이뤄지는 3구역은 타 구역과 상황이 달라 이번 교섭 내용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 교섭을 진행한다. 현재 3구역은 노사가 근무시간과 정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양동민(경제·14)씨는 “시간제 구역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는 근로조건의 저하로 직결된다”며 “특히 정년 단축처럼 단체협약이 개악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이던 적립금, 왜 노동자 임금에 못 쓰나

 

학교와 노조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대학교의 적립금 규모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세대 분회 측은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연세대는 6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비용 절감보다 구성원의 안전과 노동권을 신경 써야 한다”고 학교본부를 비판했다. 이에 A씨는 “적립금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액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다”며 “적립금이 많은데 노동자들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대학교 적립금은 지난 2020년 기준 6천371억 원에 달한다. 적립금 용도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연구 ▲건축 ▲장학 ▲퇴직 ▲특정목적으로 구분되며, 해당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을 기타 사유로 전용할 경우 교육부의 감사 대상이 된다. 일례로 지난 2019년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우리대학교는 특정목적기금 일부를 건축과 연구비로 전용해 지적받았다. 이렇듯 용도가 지정돼있는 적립금에서 청소노동자 급여를 지출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 항목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노사 간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대화가 진행될 때 해소될 수 있다.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입장과 큰 적자로 재정이 어렵다는 학교본부의 입장 사이에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장장 6개월간 지속된 학교, 용역업체, 노동자 간 협상은 긴 대화 끝에 막을 내렸다. 이번 노사합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학내 노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길 기대해본다.

 

 

글 정희원 기자
bodo_dambi@yonsei.ac.kr
조성해 기자
bodo_soohyang@yonsei.ac.kr
이승연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김다영 기자
dy3835@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