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명 찬성으로 법제위원회 인준…앞으로의 사업계획도 밝혀

지난 10일 저녁 7시, 광복관에서 ‘2018학년도 2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가 개최됐다. 이번 확운위는 재적 134단위 중 110단위의 참석으로 개회했다. ▲법제위원회(아래 법제위) 인준의 안 ▲2018학년도 2·3분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결산 심의의 안이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 지난 10일 열린 확운위에서 문과대 부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비대위 하에 명맥 끊겼던 법제위
학생총투표 계기로 필요성 대두

 

지난 2016년 처음 구성된 법제위는 학생의 권리 및 총학생회칙에 명시된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법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 총학생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며 활동이 중단,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법제위의 필요성이 대두된 계기는 지난 6월 13~15일 진행된 ‘총여학생회 재개편 요구’에 대한 학생총투표였다. 당시 학생총투표 시행세칙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결국 학생총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아래 투관위)에서 만든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됐다.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 의사진행세칙 부재 또한 법제위 논의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요인이었다. 지난 5월 28일~6월 2일 진행된 제15차 중운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총학생회칙에는 ‘토론과 의결에 대한 사항은 의사진행세칙에 의거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의사진행세칙이 인수인계되지 않아 사실상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지난 7월 2일, 중운위는 법제위원회 모집을 논의했다. 7월 16일에는 비대위원장·총여학생회장·총동아리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운위원 및 전(前)대 확운위원으로 구성된 7명의 법제위원이 모집됐다. 법제위원장으로는 정해민(철학/불문·14)씨가 단독 자원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정씨는 “법제위는 상설기구로서 향후 총학생회칙의 수정, 해석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위 인준안은 가결
위원장 인준은 아직

 

이번 확운위에 상정된 ‘법제위 인준 요청의 안’은 찬성 102단위, 반대 0단위, 기권 8단위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을 발제한 정씨는 “올해 초 총투표가 의결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칙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투표시행세칙이 부재한 문제가 있었다”며 법제위 인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제위원장 인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총학생회칙 제57조 2항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인준이 확운위 집회 5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해당 공고는 비대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다. 공고 부재의 문제가 제기되자 정씨는 “이번 확운위는 법제위의 인준을 받기 위해 준비한 자리이므로 위원장 인준은 다음 확운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법제위 인준을 우선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법제위 인준 요청의 안에 대한 표결만 진행됐으며, 정씨는 준 법제위원장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2018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3분기 결산 심의의 안’도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확운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논의가 종료됐다.

 

해당 확운위에서 법제위는 ▲학생총투표 시행세칙 ▲의사진행세칙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제위는 임기 내에 세칙 개정안을 확운위에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11월 총학생회 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중운위에서 개정안을 인준 받을 계획이다. 또 법제위는 오는 2019년 열릴 임시확운위에서 새로 구성된 법제위를 인준 받아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 밝혔다.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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