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임의 선출, 법인 미등록 등이 문제로 제기돼

우리대학교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은 지난 1983년 학생 자치로 시작, 1994년 정식으로 설립돼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생협은 우리대학교 내 ▲조합원들의 복리증진 ▲학내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의 향상 ▲대학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신촌캠에 15개, 국제캠에 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대학을 통틀어 최대 규모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파견인으로 진행되는 대의원 선출 ▲생협의 비법인화등으로 인해 생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합원은 모르는 대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아래 생협법) 시행령 제9조(대의원 총회) 4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출자금을 낸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교 생협 대의원은 ▲교원 30명 ▲직원 30명 ▲학부생 30명 ▲대학원생 25명 ▲생협직원 3명으로 총 118명으로 구성돼있지만, 대의원은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채 각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파견되고 있다. 김 부장은 “생협을 설립할 당시 각 주체별로 대의원의 수를 비슷하게 정했으나 아직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지는 않다”며 “학부생의 경우 총학생회·총여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생협학생위원회(아래 생학위)·단과대 학생회에서 각 단위별로 대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학위의 경우 선거를 통해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 ▲총학생회를 비롯한 나머지 단위들은 조합원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선출된 대의원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생학위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잉여금 처리 결정에 관여해왔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조합원 홍수아(IS·16)씨는 “생학위가 어떻게 조직되는지 몰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이로 인해 생학위의 생협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름만 ‘조합’인 생협?

 

생협은 사실상 우리대학교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독자적인 이사회와 대의원, 정관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생협은 현재 법적으로 학교 법인에 포함된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고 있다. 법인사무처 행정지원팀 김강성 팀장은 “생활협동조합은 학교법인의 관리기관이 아닌 별도의 정관을 갖춘 기관으로 학교법인 업무에 속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구조로 인해 ▲유사상호 사용 ▲잉여금 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생협법에 따르면, 생협은 학교 법인에서 독립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유사상호 사용’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다. <관련기사 1647호 2면 ‘생활협동조합을 알자! 우리는 생협의 주인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생협 45개 중 40개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생협의 법인 미등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문경만 사무관은 “생활협동조합이 구성된 뒤 실체로서 활동하려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생협은 현재 별도 법인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을 고수하는 방식이 생협 운영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비영리법인인 학교 법인에 속해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해당 금액을 조합원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 등록을 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약 20%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김 부장은 “이외에도 생협 물품 공급이나 직원고용에 있어서 법인 등록을 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법인 미등록이 조합원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애 생협상임이사는 “공익성을 위해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정 변호사는 “생협의 유사상호 사용을 규제하는 형벌이 존재하는 이상 해당 사안은 공익성 여부를 따질 것 없이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협의 잉여금은 우리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된다. 즉, 회계상으로 생협은 학교로 모든 잉여금을 넘기며, 이는 생협이 아닌 우리대학교 법인의 회계로 처리되는 것이다. 생협감사 기획처 예산팀 이근호 팀장은 “학교는 생협을 학내 한 기관으로 보고 있다”며 “생협이 법인으로 학교와 분리됐다면 생협의 잉여금을 전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 생협의 전출금 사용 내역은 ▲총학생회 생협복지장학기금 ▲생협 학생 근로장학금 ▲학교 간접 경비 ▲교수연구지원비 ▲직원 교육훈련지원비 ▲원주캠 복지지원비 ▲후생복지기금이다. 김 부장은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할 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전출금 사용목적을 정해, 명시된 용도로만 해당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며 “학교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사용 내역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아래 서울대 생협)은 우리대학교 생협과 달리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잉여금을 전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생협 관계자 A씨는 “생협의 원칙은 수익과 지출을 제로섬으로 맞추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치 못한 수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금 사용에 대해 A씨는 “법정적립을 하고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일부를 적립한다”며 “이후 남은 금액은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저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많은 대학교의 생협이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 속에서도, 우리대학교 생협은 30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조합원들의 복지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유사 상호 사용 문제를 비롯해 생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존재한다. 생협 측은 다양한 사업을 위해 추후 법인 등록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현재는 생협의 역할이 교내 매장 운영 등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법인 등록을 위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효용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6년 생협이 학교 법인으로 전출한 잉여금의 사용 계획이다.


글·그림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글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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