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통보…입학처, 이의신청 제기


지난 8월,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의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결과 우리대학교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아래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학교본부는 이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대학교는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모집정원의 최대 10%를 감축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은 무엇인가 


지난 2014년 제정된 선행학습금지법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논술시험 ▲면접 ▲구술시험 ▲실기 ▲인성검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난이도 측면에서도 고등학교 수준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 만약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학이 이를 위반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항을 출제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학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논술과 특기자전형, 무엇이 문제였나


우리대학교는 지난 8월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통보를 받음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2016년 교육부가 입학처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우리대학교가 2016학년도 자연계열(수학)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는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일반화·추론을 통해 식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이는 범위 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만 난이도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교본부는 해당 문제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설 정도로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촌캠 입학처장 김응빈 교수(생명대·미생물학)는 “채점 결과 의예과와 수학과의 경우 모집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생이 해당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며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한 현직 고교 교사도 이 문항의 난이도는 수능보다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교육부에 채점 데이터를 포함한 자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2차 심의 결과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신촌캠 입학처 황정원 입학팀장은 “교육부로부터 불수용 근거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항의했지만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교육부로부터 2017학년도 입시 특기자전형 구술고사 3문항, 논술고사 2문항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에서 지적한 문항은 특기자전형 구술고사에서는 ▲과학공학인재계열, IT명품인재계열 ▲국제계열(융합과학공학계열)에서 각각 1문항, 2문항씩, 논술 전형에서는 ▲자연계열(화학) ▲자연계열(생명과학)에서 각각 1문항씩이다. 이에 대해 학교본부는 역시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본부는 특히 생명과학 논술 문항에 대한 교육부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지적받은 문항은 무성생식에 대한 것으로 해당 문항이 묻고 있는 DNA 간 유전반응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 분명히 다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고교 교사 역시 ‘해당 문항의 판단근거를 수능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무수히 많은 문제가 오류일 것’이라며 ‘해당 문항은 생명과학에서 그 무엇보다도 핵심을 물은 내용’이라는 소명서를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본부는 국제계열(융합과학공학계열) 특기자전형 구술고사 문항 역시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분석결과에는 해당 문항의 ‘최대 반사율’과 ‘최대 색상률’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돼 있다. 하지만 황 팀장은 “이 용어는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용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교수 역시 ‘두 용어는 대학에서 배우는 전문용어가 아니다’라며 ‘제시문을 통해 해당 용어의 개념정의 및 접근 방법이 제시됐다’고 소명서를 작성했다. 현재 학교본부는 출제교수, 검토교사의 소명서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2차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우리대학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이재운씨는 “현재 2차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이의신청이 불수용될 경우 취해질 조치 역시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2차 심의는 9월 초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여전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씨는 “9월 중으로 2차 심의 결과를 확정 지을 예정이며, 1차 심의 결과가 바뀔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다음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서 감점 10점을 받는 것 외에 별도의 행정적 처분은 없다. 그러나 두 차례 위반 시 모집정원의 최대 10%가 선발 정지될 수 있다. 우리대학교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3400여 명이므로 최대 340명의 모집인원이 한 해 일시적으로 감축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선행학습금지법의 14조에 근거해 ▲지원금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이 대학에 부과될 수 있다.

공교육의 진흥이라는 선행학습금지법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제 1조에 따르면 공교육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과도한 선행학습 또는 이를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포함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치동 수학강사 A씨는 “난이도 판단은 다소 주관적이다”며 “이로 인해 입시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면서도 수험생과 교육기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동훈 기자 
bodohuni@yonsei.ac.kr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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