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인도아이를 한명 더 입양할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법률상으로는 ‘독신자’ 상태인 그녀는 세 번째 아이를 입양 하는 셈이 된다. 지난 1월 29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렇게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독신가구가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해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전면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아래 보복부)는 △독신자 입양 허용 외 △2주간의 입양휴가제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 △입양수수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입양활성화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조항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독신자 입양’관련 조항이다.

   
▲ /일러스트레이션 조영현

기존에도 물론 독신자가 입양을 못했던 것은 아니다. 예외조항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 특별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앙드레 김이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바뀔 경우 ‘혼인한 상태’에서만 입양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일정 자격 조건만 갖추면 독신자도 입양이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보복부의 대책안과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간 이후, 사회에서는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잘됐다고 생각했다”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아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정상미씨(서울대, 외교·05)는 독신자 입양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ID‘21_hydrangea’는 네이버 댓글을 통해 ‘아이를 해외입양시키는 것보다는 독신자라도 국내입양이 낫지 않겠느냐’ 등의 이유를 들어 찬성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이현주 간사 역시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늘인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구본윤씨(고려대, 법학·05)는 “독신자의 경우 부부보다 경제생활과 양육을 양립시키는데 더 어려움이 심할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아이를 배려해서 충분한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번 대책안에 대해 말했다. ID‘madridfc’는 ‘아이가 성장한 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자신이 편부, 편모 아래서 자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갗 등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을 지적했다.


 동방사회복지회의 국내입양부 김혜경 부장은 “독신이라서 입양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독신자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만큼 좀더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간사 역시 “사실상 독신자가 입양을 하더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직계 가족의 동의를 받는다던지, 일반 부부보다 경제적 조건이 우월해야 한다던지 등 일반 부부에 비해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복부가 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기를 주장했다.


 사회가 변하면 제도도 변한다. 이번 독신자 입양 논란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했다. 사실상 법안의 골격이 발효된 이상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셈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뜨거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곧 보복부가 발표하기로 한 세부 기준안뿐이다. 보복부가 과연 이 뜨거운 감자를 식힐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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