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아래 알바) 포탈 사이트인 알바몬(http://www.albamon.com)에서 2005년에 발표한 10대 뉴스의 1위는 △온라인알바시장의 확산이었다. 이는 오프라인상에서만 거래되던 알바가 온라인으로 확장·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알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인력에 비해 그들의 노동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알바생과 사용자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특히 지난 2005년 6월 시급 3천1백원, 일급 2만4천8백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제를 무시하고 고용주가 시급을 적게 줘도 알바 당사자가 모르면 그대로 받는 수밖에 없다. 또한 일하는 도중 알바생의 실수로 기물이 파손돼도 임금에서 제할 수 없고 고용주가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서 보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그림 서리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는 고용 구조에 있다. “사장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시로 알바생 면접을 봤다”고 말하는 민송이양(경희대, 관광경영·05)의 말은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낸다. 알바 자리는 한정돼 있지만 일을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바생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권의 침해를 낳고 여성의 경우 성차별까지 나아간다. “상급자들이 내게 가끔 추근거리지만 항의를 하면 해고당할 것이 뻔하다”고 말하는 노 아무개양(21)의 말은 불합리한 상황을 몸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알바생의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러나 알바생이 몇 가지 법 조항만 알고 실천한다면 이러한 피해 상황은 없어질 수 있다. 대개의 피해 사항은 임금 체불 또는 삭감인데, 이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부에 직접 전화로 신고해도 된다. 해당 조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는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이 내려지므로 알바생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외의 식대·근무시간을 미리 규정해 추후의 노동 착취와 피해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알바는 ‘내가 정식으로 사회인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중요한 과정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지녀야할 다른 권리들 역시 포기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스스로의 권리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찾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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