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됐던 건강공제회 운영 방식과 잉여금 활용 문제가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뤘다. 지난 12월 24일 대학원 총학생회실에서 열린 ‘학생건강공제이사회’에서는 원주캠의 이사회 참여가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이사장과 학부생, 대학원 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이사진이 원주캠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중 1인을 포함해 4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제비 잉여금 14억여원을 활용해 모든 급여 부분에서 급여요율을 10%씩 인상한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 제반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학생의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를 기존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공제회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대학원 총학생회장 강혜종씨(국문·석사3학기)는 이번 변경에 대해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사항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제비 회계 자료를 학교 측에 계속해서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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