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입시라는 관문이 있다면,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이라는 산이 있다. 이 험난한 취업의 길잡이로 여겨지며 최근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인턴, 특히 기업 인턴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인턴 선발의 경쟁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대학교가 계절학기에 인턴쉽 과목을 포함시킨 것은 인턴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원 후보를 선발, 일정기간 동안 실습사원으로 일한 후  사원으로 채용하거나 입사 시험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인 인턴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는 바로 경험과 경력이다. 이번 겨울방학 때 인턴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대학교 이정석군(경영?03)은 “방학 때 인턴 활동을 해 놓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얻는 등 혜택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주식회사 코오롱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강진규씨(27)역시 “실제로 근무하면서 인턴에서 얻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고 말해 인턴이 입사 시험시 큰 이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취업으로 가는 왕도로만 비춰지던 인턴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인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권리보장 문제다. 조규형 법무사는 “현행 노동법에는 ‘인턴제도’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비슷한 용어로 ‘수습’이나 ‘시용’ 등의 단어가 사용된다”며 “이들이 근로자임은 분명하지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권 보장의 범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H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성우현씨(27)는 “급여가 식비와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80~90만원 안팎이다”며 “실질적인 업무량은 일반 직원들과 거의 같아도 적은 급여에 고용보장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법무사는 “수습이나 시용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시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인턴 사원의 권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턴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턴 사원의 실무 경험이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서모씨(27)는 한 국회의원 사무실의 인턴 채용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턴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씨에게 주어진 업무는 정치에 관한 실무업무가 아니라 손님의 차 심부름, 주소록 기재 등의 잡일이었다. 이는 인턴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배경만 사회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인턴 사원들의 실무 경험 문제는 인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인턴 사원들이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D사의 인사담당자 최성만 부장은 “인턴 사원의 회사?업무지식 수준이나 소속감, 책임감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턴제도를 통해 실무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춘 직원이 양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인턴의 근로권에 관련한 문제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해결첵 제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턴 사원의 실무 업무와 전문 지식 문제 등은 대학생들과 기업 양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은 기업의 성격과 업무 환경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업 역시 인턴들이 전문 실무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턴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에 적합한 인턴들을 이어줄 수 있는 중개기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직무 경험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점차 심해지는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인턴 제도.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본래의 취지로 제대로 운영된다면 인턴 제도는 심각한 취업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턴 제도가 지금의 암초를 벗어나 힘찬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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