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부 김아람 기자

기획취재부 기자인 나는 학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보도하는 기사를 써왔다. 부의 특성상 잘잘못을 놓고 다투는 사안들을 자주 다루다 보니 기사의 결론에서 비교적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소지가 높다. 물론 이는 취재를 바탕으로 한 나름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기획취재 기사는 그 논조로 인해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지난 1528호 ‘1천8백억 이월적립금을 등록금으로?’ 기사도 그러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엄청난 규모의 이월적립금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예산에 더욱 많이 책정하자는 운동본부 측의 주장에 대해 나는 기사에서 ‘근거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춘추가 학교 편을 들었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보통 취재를 시작할 때 대략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하기 마련인데, 이 기사의 경우는 취재를 하면서 그 방향이 크게 변했다. 처음 기사를 준비할 때 등록금 인상분 대신 이월적립금을 끌어오라던 운동본부 측의 주장이 학생인 나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컸던 터라 학교 측에 이러한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할 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근거로 내세웠던 법 조항은 사실 등록금과 이월적립금 간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없었다. 취재를 하고 있는 나도 갑자기 생긴 변수에 당황스러웠다. 바로 운동본부 측에 전화를 걸어 근거가 될 수 없는 법 조항을 어떻게 끌어온 것인지 물었다. 운동본부 측은 나름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라며 “법의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법의 해석은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만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들은 명백히 잘못된 근거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운동본부 측은 “엄청난 이월적립금의 액수가 공개된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을 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들의 큰 주장은 등록금 동결이지 이월적립금이 주된 것이 아니다”라는 모호한 멘트를 남겼다.


취재를 통해 ‘등록금과 이월적립금’ 논란에서 초점이 돼야할 부분은 ‘법 해석조차 잘못한 운동본부’였다. 이를 두고 ‘완전 학교 편을 들었다’, ‘연세춘추 왜 이런갗 식의 비판은 수용하기 힘들다. 기자는 무엇보다도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다. 나는 최대한 이 원칙에 입각해 취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의 방향을 정한 것이다. 그 비판의 초점이 학교 측인지 학생 측인지 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쪽에 유리하거나 해를 입히고자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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