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처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확대지급하고자 신청자격을 변경했다.

가계곤란 장학금의 경우 ▲연간소득 2천4백만원 미만의 봉급생활자로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중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간 4만5천원 이하이며,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와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2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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