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관리계획 실시에 따른 실무회의’가 관리부 직원 2명, 학생지원부 직원 2명, 부총학생회장, 우리신문사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알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관리부가 마련한 ‘삼진아웃제’와 ‘벌점제’의 적용 대상과 시기, 벌점 기준,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오토바이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삼진아웃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외부업체 오토바이의 통행량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소음으로부터 수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외부업체와 행정직원의 업무용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는 ▲보호장구 착용 ▲규정속도(20km/h) 준수 ▲과적금지 ▲소음방지기 설치 ▲지정된 곳에 주차 ▲장기 방치 금지 등의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 제도다. 외부 오토바이 이용자가 3회 이상 위반하면 교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행정직원이 3회 이상 위반하면 기관장에게 시정을 받아야 한다.

관리부는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 관리부 직원, 경비원, 주차요원이 정·동·서·북문과 백주년기념관·학생회관·외솔관·청송대 앞 등에서 오토바이를 단속, 위반 시마다 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입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경고장 부착 후에도 계속 방치할 경우 폐자재 처리장에 2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후 서대문 구청에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진아웃제 시행과 더불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우리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제가 도입된다. ▲규정속도 위반 3점 ▲소음발생 3점 ▲보호장구 미착용 2점 ▲과적 2점 ▲무단 주차 1점 ▲장기 방치 1점으로 합계 10점이 되면 소속 단과대 학장에게 시정을 받아야 한다. 벌점제는 오는 8월까지의 권고기간 동안 학내 의견을 수렴한 후 점차적으로 적용돼 다음 학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