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대학교는 지난 22일 “2005학년도 2학기부터 기존의 가계곤란 장학제도를 확대 시행해 저소득층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 졸업 때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시행되는 제도는 ▲연간소득 2천4백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로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나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농어촌 가구 등 저소득층으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4만5천원 이하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준다.

또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가계곤란 장학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월 소득이 2백만원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4인가구 월 소득인 약 1백36만원보다 다소 높은 소득수준의 가구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계층은 물론 차상위계층 이상의 자녀들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급 납부 걱정 없이 우리대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의 시행에 따라 오는 2006년 18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8억원씩 필요 재원이 증가돼 06학번이 4학년이 되는 오는 2009년부터는 매년 72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기업, 동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모금해 장학금 재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복지처장 홍복기 교수(법과대·상법)는 “우수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교수는 “need-base에 따른 장학제도를 꾸준히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전액, 반액, 1/3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선진국형 제도 도입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홍교수는 “이 제도를 통해 우리대학교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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