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총, 자율경비 항목 타당성에 문제 제기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 등록금의 자율경비 고지방법이 변경된 데 대해 대학원 총학생회(아래 원총)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금과 기타잡부금(자율경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고지되는데, 예년까지 기타잡부금에 포함돼 있던 보건비, 건강공제비, 연세춘추비, 방송비, 졸업비 등이 이번 학기에는 등록금의 항목에 포함된 채 고지됐다.

예산조정부 이근호 과장은 “기존의 고지방법은 학교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택 징수항목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일반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소득공제 및 장학금액 산정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또한 있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과장은 “등록 후 휴학할 경우 예년에는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율경비를 환불받아야 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및 장학금 액수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총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 예산조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원총은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은 점 ▲필수적인 항목이라면서 이제껏 자율경비로 징수한 점 ▲학부는 실시하지 않고 대학원만 실시한 점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기존의 자율경비 항목도 함께 인상되는 점 등에 대해 예산조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예산조정부는 기존의 자율경비 제도는 실시된 지 오래돼 실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며 ‘자율’ 징수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오해가 더 많은 것 같아 대학원에 먼저 실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에 자율경비로 징수되던 항목들도 매해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인상될 때의 인상률이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아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총회장 강혜종씨(국문·석사2학기)는 “21일(월) 열릴 과대표자 회의에서 자율경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 예산조정부에 고지방법 변경이 적절치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예년처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씨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한 자율경비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이 항목의 실질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이후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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