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사 강의권 둘러싼 논란 일기도

지난 2004년 12월 28일 독문과 교수 3명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지금은 폐쇄된 유럽정보문화센터의 한국학술진흥재단(아래 학진) 연구비 유용혐의가 학진의 실태조사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

징계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형을 선고받은 ㄱ교수에 대해 정직 2개월,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ㄱ교수에게 견책,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ㅈ교수에게는 구두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말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풀린 ㄱ교수를 포함해 세 교수 모두 이번 학기 강의를 맡게 됐다.

이번 징계를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교무처장 정갑영 교수(상경대·산업조직론)는 지난 1월 5일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교수들의 학문적 업적과 도덕성, 학생들의 수업권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정했다”며, “우리대학교 정관상으로도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돼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처음 ‘독문과 사태’의 문제를 제기한 독문과 김이섭 강사가 이번 학기 강의를 맡지 못하게 되자 ‘괘씸죄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강사는 “학교측은 강사 임용의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황상 보복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문학과장 고영석 교수(문과대·독문학)는 “현재 우리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소유한 시간강사만 34명이고 이들이 맡을 수 있는 강좌는 12개밖에 안된다”며, “새로 박사학위를 딴 후배들을 위해 배려하며 인력을 적절히 배분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독문과 강사 모임’에서 강의배정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현안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바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2학기부터는 강사모임 내에서 강의배정 시안을 만들어내고 이 시안을 가지고 교수들과 협의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학과 내규’를 교수와 강사가 함께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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