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연세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2월 15일 우리대학교와 우리은행을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학교와 은행에 제공토록 하는 부당한 동의서에 강제로 기명·날인하게 하는 점 ▲은행에서 금융거래와는 관계없는 학사정보와 사생활 관련 정보를 기입하는 점 등을 고발사유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ID카드 발급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조항에 따라 우리은행 및 아래의 발급기관(우리대학교)에 제공함을 동의한다’는 사항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정보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26조 3항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은행에서 금융거래와 관계없는 학사정보를 관리할 경우 이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동일법 15조 1항 3호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엄수홍군(기계·04)은 대안으로 ▲카드의 각종 기능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축적된 개인정보의 투명화를 위해 학사정보는 학교, 금융정보는 은행으로 이원화시키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합서비스센터 이형규 과장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항이나 학교는 학사정보, 은행은 금융정보 이외의 정보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책위에서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는 “카드의 기능을 미리 고지해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학교가 카드를 전담해 발급하는 문제는 시설상의 한계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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