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는 학내·외 학업활동 중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학생단체상해보험(아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법인사무처의 재산종합보험은 학생들의 학내외 학업활동 중 상해에 대한 치료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3년 심야에 교내에서 오토바이 주행 중에 사망한 행정학과 김아무개군은 장제비와 응급치료비만을 지급받았으며, 지난 2004년 6월 실험 중 레이저빔에 눈 부상을 당한 화학과 윤아무개군은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이번 상해보험 가입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완돼 좀더 자유로운 학생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내 활동 중 발생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모두 보장 가능하며 학외 활동의 경우에는 교수, 조교 등의 인솔자가 함께 하거나 학교 공식행사, 업무일 경우에 보장이 가능하다.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교 각 대학과 대학원, 부속교육기관(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제외)의 모든 학생이다. 상해보험에 의한 보장은 1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외창구는 학생복지처 학생지원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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