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복무가 아니라 정확히 대체복무라고 써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법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아래 대체복무제)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대체복무와 ‘대체복무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병무청 공보관실의 부탁이다. 대체복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산업체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등 현역복무와 복무지만 달리하는 것이다. 한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부문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공익 근무에 관한 법률안’을 가리킨다. 4주간의 군사훈련과 8년간의 예비군 복무 모두를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켠에서는, 언제나 대학생들의 관심사가 되는 소위 ‘현역복무를 피하는 방법’으로써의 현행 대체복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지닌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군대는, 피부로 느껴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에 관한 일반적 사실들


대체복무는 광의적 의미에서 전투경찰대원과 경비교도대를 지칭하는 현역전환복무 등을 포함하지만, 순수한 의미의 대체복무를 말할 때는 전문연구요원(아래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아래 기능요원)을 지칭한다. 현재 연구요원은 1만1천7백98명, 기능요원은 6만6천3백68명에 이른다(2004년 6월 30일 조사 결과). 

 

대체복무의 경우 잘 알려진대로 출·퇴근을 통해 별도의 시간활용을 할 수 있는 등 현역복무와 비교되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연구원에서 근무하면 자기 분야 공부도 하고, 경직된 군대 문화와는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대영씨(27)는 국방연구원에서 대체복무 중인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씨의 경우 연봉으로 2천8백만원을 받고 있어 경제적 이익까지 챙기고 있다. 한편, 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수근씨(27)는 산업체에서의 근무시간을 마친 후 밤마다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전공 분야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있다. 좥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좦 제37조 2항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복무 시간에 성실히 일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만큼 지원자격이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다. 연구요원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 등을 지원자격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능요원은 저학력자에게는 비교적 쉬운 자격증을, 고학력자에게는 좀 더 전문적인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학력별로 지원자격을 차등화시켰다.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업체 중 자신이 원하는 연구원이나 산업체에서 입사시험을 치르고 해당 업체와 1:1로 계약을 맺으면 된다. 병무청은 선발인원을 지정업체에 배정할 뿐, 입사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대체복무의 단점


그러나 대체복무의 장점만큼이나 대체복무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이유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복무기간이다. 최소 26개월, 최대 4년에 이르는 복무기간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연구요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대체복무 기간을 마치고 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씨의 말처럼, 다른 경력을 쌓을 기회를 놓쳐 다른 연구소에 취직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또다른 문제는 대체복무처의 근무환경에 관한 것이다. 주변 여건이 좋은 연구요원과 달리 영세사업체인 중소기업에서 복무하는 대부분의 기능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정업체가 대체복무자를 병무청이 지정하지 않은 타업체, 타분야에서 일하도록 시키는 경우도 상당수다. 올해 이같은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경고 조치 받은 업체만 해도 3백여개에 이른다.

 

이 밖에도 대체복무자는 복무기간 중 퇴직·해고시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현역복무를 마쳐야 하는데,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에 비해 짧게 인정되는 것도 선택이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다. 대체복무 기간 4개월은 현역복무 기간 1개월과 같은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변화하는 대체복무


대체복무는 현재 다양한 변화를 시도중이다. 연구요원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 1일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과학기술부에서 또다시 1년을 더 감축하는 내용의 병역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이 추진될 경우 학생들이 대체복무에 갖는 부담감이 한층 감소될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 지정업체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를 시행하는 ‘병역지정업체 평가제도’가 이번달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병무청은 최근 병역대상자의 부족 문제로 대체복무분야의 인력감축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기능요원의 경우 병무청이 인원감축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계획하고 있어도 인원을 선발하지 않아 대체복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대체복무를 고려하고 있는 병역미필자들은 관련정보를 꼼꼼히 챙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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