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노동조합(아래 의료원노조) 식당부실운영 문제 및 의료원구내식당노동조합의 고용승계 관련 진통 이후에도 의료원노조 내부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새로운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개혁을 위한 모임(아래 새노위)’은 의료원노조 집행부의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준수 및 공정한 대의원선거 진행을 주장, 대의원선거를 저지한 뒤 의료원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지난 6월 4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식당부실운영 진상 특별위원회(아래 식당특위)’의 자율적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권한부여 ▲식당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 손실금 환수위원회 구성 ▲대의원선거시 부정방지를 위한 출마자 서명날인 투표용지 사용 등의 사항이 결의됐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러한 결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7월 23일 의료원노조 집행부는 불법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11명의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이에 식당특위 위원장 김경호씨는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승인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식당비리 진상규명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조합원들이 징계됐다”며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한 선거 당일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12일 법원이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에게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원들의 대의원선거 출마권을 승인하지 않는 등 선거 진행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이번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의료원 시설과 정지훈 전기기사는 “집행부는 선거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공고 없이 선거를 진행했다”며, “지난 17일에 선거가 중단된 사실이 입후보자들에게는 21일에야 통보됐다”고 말해 집행부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난 17일 선거함을 부수는 등 대의원선거를 저지한 뒤 의료원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삭발·단식 등의 강경한 투쟁을 계속했다. 이후 새노위측과 집행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노동총연맹의 중재로 24일 ‘41차 대의원선거제도 개선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기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폐쇄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합의안에서 집행부와 농성자 대표는 ▲대의원 선거 시 출마자 서명이 날인된 투표용지 사용 ▲일부 진행된 투표를 무효로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 ▲징계된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법원판결에 따라 부여할 것 ▲농성자 일동에 대해 징계 및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의원선거 관련 합의는 성사됐지만, 지난 6월 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다른 의결사항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의 결의이행을 촉구했다.

 

재선거는 오는 9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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