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합병과 합작투자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해외 사업이 많은 대형 수출기업 다수에 해당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보니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 기술 보호 및 관련 규제의 강화는 근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중국을 의식한 미국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 반도체 공정 등 미국의 첨단 기술과 장비 이전을 막고 있다. 국가의 핵심기술은 공기업이나 국책 연구원도 확보하고 있지만, 산업의 최첨단 기술은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경우도 많다. 민간 영역에서의 기업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첨단 기술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가지는 분명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은 핵심기술의 유출일 것이다. 중요한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기술을 보유한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손해를 미치게 되지만, 해당 국가의 경쟁력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장기적인 개발 전략에 입각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온 핵심기술의 경우에는 그 타격이 매우 클 것이며, 그만큼 해당 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합병과 합작투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사전 승인 제도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협력을 막는 또 하나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 운영에 있어서 적정성과 실효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원이 국가경쟁력 확충의 기반으로도 충실히 작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사전 승인 제도가 효과적인 규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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