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지나자마자 10월 1일(일)과 10월 3일 개천절 사이에 껴 있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추석 연휴가 28일(목)에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 6일의 연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런 황금연휴를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 현재의 법률 속에서는, 정부가 어느 특정의 날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민간 기업에 강요할 수 없게 돼 있다. 임시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 민간 기업은 대개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노조가 약한 직장의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공휴일이라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에는 연휴에 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연휴 양극화 문제가 존재한다. ᅠ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86%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2.8%만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47.3%, 월급이 15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31%만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누릴 수 있다. 결국 근로 조건과 환경이 취약할수록 휴일에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우리신문사의 기사 ‘알바천국은 올 수 있을까요’에서 다룬 초단기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많은 사람이 10월 2일의 대체공휴일에 쉬기 위해 결국 연차를 써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연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입법 결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휴식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 국회, 기업, 노동계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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