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뉴스타파 허위기사’를 계기로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과 통신을 함께 심의하고 포탈과 SNS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예고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대응은 향후 언론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먼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범죄로 예단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지난 5일 뉴스타파 사건을 긴급 심의한 방통심의위의 결정도 위원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긴급 심의와 조치가 중앙부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기에 언론탄압과 장악이 우려된다.

방통위 대응과 함께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및 JTBC의 본사와 관련 기자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 수색이 있었으며, 방통위는 주요 방송사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 방통위는 KBS, MBC, JTBC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 인용 보도 경위와 사실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함께 요구한 ‘중립성 실현 계획’은 향후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허가를 빌미로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칠 수도 있는 행위이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고발했다.

부실 보도 언론에 대한 비판은 공론의 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통해 언론사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퇴출 공세를 감행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언론단체 국제기자연맹(IFJ)도 이번 압수 수색과 수사를 언론권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 자유의 침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정치학자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통해 민주주의 위기와 잠재적인 독재자 출현을 경고하는 신호로 다음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그리고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다. 언론을 법적 대응으로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붕괴의 주요 경고 신호이다. 한국의 유엔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고서에 담았다. 언론탄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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