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과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막겠다며 최근 소위 불법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경찰은 사전 집회 허가를 제한하고 발생한 시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압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야간과 출퇴근 시간대, 불법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표방한 것으로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 점입가경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25적극 행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적극적 진압 의지를 밝히고 공로자에 대해 특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25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6년 만에 재개했다. 강제 해산과 소음 규정 위반 시에 방송 장비를 압수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31, 2만 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민주노총의 시위에 경찰 5천여 명을 투입했다. 희석액을 섞은 최루액인 캡사이신 분사기가 경찰에 지급됐다. 경찰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물리적 충돌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다행히 당일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가격해 시위를 제압하는 등 과잉 진압 사태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진압 준비에 항의하던 노조 간부도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 진압의 폭력성도 커지는 형국이다.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제약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집회와 관련해서 다수의 언론 보도는 사태의 본질보다 시민의 불편을 크게 강조한다. 집회는 집단의 의사전달을 목표로 하기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할 경우 일상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회가 감수해야 할 불편이다.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도 집회 과정에 발생하는 불편은 보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해 수인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집회를 허가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 해산과 강경 진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 미신고 집회라도 보장돼야 한다. 지난 2016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집회를 법과 질서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정부 당국이 집회를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를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는 정부 당국과 경찰 대응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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