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설립동의자 모집, 법인화 완성은 언제쯤

지난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활동해야 한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전국 45개 대학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 중 40개는 별도 법인으로 등록돼있었다. 하지만 그간 우리대학교 생협은 학교 법인에 속해 운영돼왔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생협은 생협 법인 설립동의자 모집을 시작하며 별도 법인화의 신호탄을 울렸다.

 

26년 만에 이뤄지는
생협 법인화의 이모저모

 

생협은 우리대학교 구성원으로 이뤄진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지난 1994년 12월 설립돼 학생 편의 시설 운영 및 조합원 대상 생활장학금 사업 등을 진행했다.

다만 생협은 법인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을 마치 개별 법인처럼 지속했다. 우리대학교 생협은 8년간 실제 활동과 행정상 지위에 간극이 생겼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교육부로부터 2016~2018년 교비 회계에 반입해야 할 723억 원을 미납하고 719억 원을 임의 사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생협이 학교 법인에 속해 있음에도 개별 법인처럼 회계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관련기사 0호 ‘첫 종합감사, 그 초라한 성적표’>

이에 생협은 법인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적 이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법인화에 대해 논의해오던 생협은 지난 10월 29일 생협 법인 설립동의자 모집을 시작했다. 생협 관계자 A씨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 300명을 모았다”며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협의 별도 법인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추가에 따라 생협에서 제공되는 학생 복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별도 법인화 이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대학교 생협은 학교 법인에 속했기 때문에, 생협이 창출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도 학교 차원에서 납부했다. 그러나 별도 법인으로 등록될 경우 생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A씨는 “법인세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학생 복지에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관에 기존 생협을 계승해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힘쓴다는 내용을 넣어 법인화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우선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A씨는 “곧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창립총회 이후 설립인가, 법인등기를 차례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인등기까지 모든 과정은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글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김민정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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