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분실된 것 사실, 재발 방지책 강구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 장관의 아들 조모(23)씨가 재학 중인 우리대학교도 수색 대상이 됐다. 지난 9월 23일 검찰 압수수색 결과 우리대학교 대학원 입시서류 중 일부가 분실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조씨의 평가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입시서류 분실, 이미 알고 있었다?

 

검찰 수색 당시 학교본부는 우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조씨의 입시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조 장관의 자녀가 발급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조씨는 우리대학교에 2017학년도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지원했다 탈락한 뒤 2018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으로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가 우리대학교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해당 인턴 활동 증명서가 포함돼있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월 23일 검찰은 우리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9시간가량 수색 끝에도 조씨의 입시서류 중 일부인 면접·서류 평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학교본부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교는 8월 21일 교육부 요청으로 정치학과 입시서류를 파악하던 중 평가자료가 분실됐음을 알게 됐다. 학교 측은 “이미 8월에 서류 분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9월 23일 검찰로부터 조씨의 입시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확인해 본 결과 2018학년도 1학기 자료를 비롯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4년간 모든 입학생의 ‘심사위원별 개별 평가지’(아래 개별 평가지)가 분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압수수색 직후인 9월 24일, “2018학년도 1학기와 그 이전 2년치 개별 평가지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이에 대해 홍보팀 관계자 A씨는 “표현만 달라졌을 뿐 같은 내용”이라며 번복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기록물 관리 미흡 드러나

 

입시자료를 둘러싼 논란으로 우리대학교 기록물 관리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에서 발간한 ‘대학기록물 보존 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따라야 한다. 해당 가이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대학이 기록물보존 기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대학교 규정집에도 관련 규정이 명시돼있다. 우리대학교 규정집 「문서의 보관·보존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면접·서류 채점표, 입학 원서 등 입학 관련 서류는 4년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10월 기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 평가자료는 학내에 보관됐어야 한다. 우리대학교의 입시서류 분실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우리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대학원 교학팀이 입시서류 대부분을 관리한다. 그러나 최근 분실로 문제가 된 개별 평가지와 같이 일부 서류의 경우 각 학과 사무실에서 관리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대학교 대학원의 서류 관리 주체가 교학팀과 학과 사무실로 분산돼있어 위와 같은 분실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대학교와 달리 고려대는 대학원 입학팀에서 모든 입시서류 관리를 담당한다. 고려대 대학원 입학팀 관계자는 “각 학과는 심사에만 관여할 뿐 평가자료는 입학팀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경우 각 학과에서 지원자들의 입시서류를 관리한다. 서울대 대학원 관계자는 “입학처에서는 학생들의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며 “입학생 선발 후 모든 서류가 개별 학과 사무실로 넘어온다”고 말했다.

 

논란 후 우리대학교는 ‘대학원 정치학과 서류분실 조사 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문제가 된 정치학과뿐만 아니라 대학원 전체 차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시서류를 포함한 학내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 및 분실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본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글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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