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방식·총장심사기준 논의는 ‘현재 진행 중’

우리대학교는 19대 총장선출방식 확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7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총장선출제도 관련 논의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한편, 이사회 측은 총장심사기준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있다.

 

이사회 안 사실상 폐기,
교평 비대위 안은?

 

총장선출제도를 두고 학내 구성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이사회는 두 가지 총장선출절차 안을 제시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관련기사 1830호 1면 ‘19대 총장선출 과정 둘러싸고 논란 지속’> 교수평의회(아래 교평)와 총학생회(아래 총학), 연세노조협의회(아래 노조협의회)*로 대표되는 교수‧학생‧교직원은 이사회 안이 이사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세대학교노동조합 서기환 위원장은 “이사회가 내놓은 안은 비민주적”이라며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민주적 선출방식의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교평은 지난 4월 22일 ‘총장선출제 개혁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출범했다. 이후 비대위는 두 개의 안을 이사회에 제시했다. 비대위 1안은 부분직선제**고, 비대위 2안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아래 총추위)와 교수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을 거쳐 총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 <관련기사 1831호 1면 ‘총장선출, 누구의 권리인가’>

이사회가 제시한 총장선출절차 안에 반발했던 총학과 노조협의회는 비대위 2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총추위와 정책평가단에서 학생과 교직원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과 노조협의회는 비대위 2안에 대해 총추위‧정책평가단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2안에서는 총추위 30명 중 학생과 교직원 대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정책평가단은 교수로만 구성된다. 이에 총학은 총추위‧정책평가단에서 학생참여 비율을 최소 1/8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노조협의회는 총추위에 직원 6명, 정책평가단에 전 직원 20% 참여를 비대위에 요구했다. 비대위원장 조하현 교수(상경대‧거시경제학)는 “학생 및 교직원 참여 비중 보완 요구는 선출방식 확정 후 당사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선출절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도 일부분 수정을 조건으로 비대위 2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사회가 제시한 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부분직선제인 비대위 1안은 이사회가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대신 구성원들이 합의한 비대위 2안은 이사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 2안에 포함된 사후인준제도***까지 이사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사회 측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6장 제43조 제1항****에 따라 총장선출 결정권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사후인준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이사회와 총장선출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좋은 총장’의 기준?
이사회 “의견 수렴 중”

 

한편, 이사회에서는 총장 자격 및 심사기준(아래 심사기준)에 대해 학내 구성원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손영기 법인본부장은 “연세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총장선출기준을 합의하기 위해 각 구성원 대표와 전문기관이 모여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 대표와의 면담 일정이 끝난 후 교수·직원·학생·동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1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은 각 단과대 대표에게 심사기준을 공유하고 설문조사 홍보를 요청했다. 총학생회장 박요한(신학·16)씨는 “많은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도 “심사기준도 중요하지만,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협의회 대표들도 이사회와 면담을 통해 심사기준을 공유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노조협의회 의장 권미경씨는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사회의 행보를  평가했다.

한편 이사회는 아직까지 교평과 비대위에게 심사기준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다. 조 비대위원장은 “심사기준이 아직 교수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다”며 “심사기준이 공유되면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장선출방식이 확정되는 7월 이사회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만이 남아있다. 이사회가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민주적 총장선출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연세대학교노동조합,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학교지부 신촌산학협력단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학교지부 원주산학협력단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원주연세의료원지부가 포함된다.
**전 교수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추리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사회가 선출한 총장 후보에 대해 전 교수의 승인을 거치는 제도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2/3 이상의 의결로 선임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교원의 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박제후 기자
bodo_hooy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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