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의결부터 건물명도 소송까지…

지난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우리대학교 황상민 전 교수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 재판이 열렸다. 우리대학교 측과 황 전 교수 측은 지난 3월부터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해왔다. 양측이 두 소송을 병합하기로 합의하면서 건물명도 소송은 현재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황상민 교수가 
황 ‘전’ 교수가 되기까지

 

우리대학교와 황 전 교수 간 갈등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전 교수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대학교 문과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러나 황 전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2004년부터 민간연구소 이사직을 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본부는 2016년 1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전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황 전 교수가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연구소 이사를 겸한 것은 엄연한 ‘겸직금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학교본부 측 입장이다. 우리대학교는 「연세대학교 규정집」에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규정해 교원의 겸직을 엄격히 규제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역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황 전 교수의 겸직은 우리대학교 교원인사규정과 사립학교법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셈이다.

황 전 교수는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안이 통과된 직후 지난 2016년 2월 황 전 교수는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법원은 황 전 교수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 역시 상소심에서 원심을 확정 지으면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현재진행형인 황 전 교수 이야기

 

▶▶ 황 전 교수의 연구실이었던 위당관 403호에는 더 이상 그의 명패가 없다.

우리대학교는 해임 의결 이후 황 전 교수에게 위당관에 위치한 연구실을 비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황 전 교수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19일 우리대학교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명도란 건물의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해당 공간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건물명도 소송은 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제기된다. 기획처 김혜숙 팀장은 “학교 측의 오랜 요구에도 황 전 교수가 전혀 응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전 교수는 지난 3월 29일 우리대학교를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우리대학교와 황 전 교수 사이에 이뤄진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즉, 우리대학교의 해임 처분을 결정을 무효로 하려는 소송이다. 이전 대법원 판결은 황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던 반면, 이번 소송은 황 전 교수가 우리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라는 점이 다르다.

 

우리대학교와 황 전 교수 간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서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30조 (외부겸직) ①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교원으로 허가되고, 창업을 위한 겸직 혹은 휴직에 대해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2. 다른 기관과의 겸직을 조건으로 하여 임용된 경우


글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r

사진 윤채원 기자
yuncw@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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