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연세인권학술제’ 개최돼

지난 29일, 논지당 성평등상담소에서 우리대학교 신 촌캠 인권센터와 인권센터 학생위원인 ‘연세인권 앰배 서더’(아래 인권 앰배서더)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연세인권학술제’(아래 인권학술제)가 열렸다. 본 행사 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에 관해 토의 함으로써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인권학술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었으며, ▲학내 명예훼 손 사례 발제 ▲‘소수자 人 연세, 연세 人 소수자’ 발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 지난 11월 29일 논지당 성평등상담소에서 ‘제1회 연세인권학술제’가 개최됐다.


1부에서는 학내 명예훼손 발제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 사례가 논의됐다. 발제가 끝난 후, 참가자 A씨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 사적 처벌은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훈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형사특별법)는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당사자의 사건 공론화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소수자 人 연세, 연세 人 소수자’ 발제가 진행됐다. 박신영(사회·15)씨는 ‘보편인권의 허상과 진실’을 주제로 우리대학교 소수자 인권문제를 다 뤘다.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 폐지 시위 ▲총여학생회 존폐에 대한 논란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 및 젠더감수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씨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폐지 시위 참가자들이 소수의 인권만을 강조하느라 다수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권이 무시됐다 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 소수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참가자들은 ▲보편인권에 대한 해석 ▲소수자와 소수자성에 대한 이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몇몇 학생은 보편인권만이 우선될 경우 소수자성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참가자 B씨는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라며 “그러나 현재는 소수자의 인권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2부를 마무리하며 “소수자와 소수자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깊은 고찰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센터 센터장 방연상 교수(연합신학대학원·선교학)는 학술제를 마치며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아직 부족하다”며 “인권 앰배서더들과 함께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학술제를 기획한 인권 앰배서더 이성용(영문·14) 씨는 “학내 소수자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사진 윤채원 기자
yuncw@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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