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미흡한 건물 다수 발견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대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최소 5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대학교 장애인화장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 중간결과,
43개 화장실 중 2개만 이상 없어

 

우리대학교 인권 앰배서더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건물별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최석민(심리·17)씨가 진행했다. 최씨는 “교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중 적재물이 많고 보수가 필요한 화장실이 많다”며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 항목은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에 대한 논문*과 장애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세부 항목은 ▲화장실 칸 내 안전바 상태 ▲각도 거울 및 세면대 설치 여부 ▲화장실 입구 및 장애인 전용 칸 문의 종류 ▲휠체어 회전 반경 ▲접근 통로의 배리어프리 여부 ▲화장실 칸 내 적재물의 위치·종류·개수다.

지난 11월 30일까지 ▲과학원 ▲대강당 ▲대우관본관 ▲대우관별관 ▲백양관 ▲빌링슬리관 ▲삼성관 ▲외솔관 ▲제1·2·4 공학관 ▲교육과학관 ▲체육관 ▲체육교육관 ▲간호대 ▲의과대(본관·신관)에서 43개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다. 조사 결과는 ▲휠체어 회전 반경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37개) ▲화장실 내 적재물이 많다는 점 (9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9개) ▲안전바가 흔들린다는 점(9개) 등의 문제를 보여줬다. 체육관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아예 설치돼있지 않았다.

 

▶▶우리대학교 과학원 3층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의 모습이다.


외솔관 점검을 담당한 이태훈(경영·16)씨는 “화장실 내 청소비품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있었다”며 “사실상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화장실 입구도 여닫이 형태라 화장실 문을 열고 닫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빌링슬리관을 점검한 A씨는 “건물 2,3층 화장실은 좌변기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수십 개 쌓여있을 만큼 사실상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2,3층 장애인화장실은 무용지물”이라고 전했다.

 

관리 법률은 존재하지만
학교는 “정기적 관리 안 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을 명시한다. 기준은 ▲내부 휠체어 회전 공간 ▲설치장소의 접근성 ▲손잡이의 존재 여부다.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43개의 장애인화장실 중 37개의 장애인화장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과학원의 경우 휠체어 회전 공간이 약 0.9m×0.7m로 매우 열악하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연결돼있어야 한다. 바닥에 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해당 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9개의 장애인화장실에서 ▲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는 점 ▲엘리베이터가 부재해 2층 이상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됐다.

또한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양쪽에는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수평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헐거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9개였다.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장애인화장실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시설처 관계자 B씨는 “정기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장애인학생지원실이나 단과대 행정실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시설정비여부를 결정한다”며 “화장실 관리는 각 단과대 행정팀에서 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과대 행정팀 관계자 C씨는 “문제가 발견된 빌링슬리관의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적이 없다”며 “민원이 없어 장애인화장실에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문과대 행정팀 역시 외솔관 장애인화장실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학교는 장애인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장애인화장실 설치 시 엄수해야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최씨는 “학내 장애인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장애학생지원실과 함께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 측과 힘께 장애인화장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고 밝했다.

 

*황은경(2011).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의 기준 및 체계 재정립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11), 3-10.

최영오, 박승환, 최무혁(200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7), 30-37.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r

사진 정구윤 기자
guyoon1214@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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