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공방에도 선거는 그대로 강행

지난 7일, ‘글로벌인재대학 선거관리위원회(아래 글선관위) 전원사퇴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아래 입장문1)이 학내에 게시됐다. 이후 본인을 글선관위원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선관위원 전체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아래 입장문2)을 게재하며 논란이 가중됐다. 9일, 글선관위는 페이스북 페이지 및 학내에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며 앞선 입장문을 반박했다. 

 

연이은 입장문 게재, 
GLC 선거 논란 점화

 

쟁점은 ▲입후보 예정이던 학생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 ▲선거 관련 안내사항이 제때 공지됐는지 여부 ▲시행세칙협의회(아래 시세협)가 ‘별도로’ 진행됐는지 여부 등이었다. 

GLC 내 학생회 선본원을 자처한 입장문1 작성자는 선거를 준비하던 1학년 학생이 부당하게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1에 의하면, 글선관위는 해당 학생에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을 명백히 전달했다. 그러나 입후보등록 마감 당일, ‘글로벌인재대학 선거시행세칙(아래 세칙)’ 위배를 근거로 해당 학생의 입후보를 거절했다. 단과대 특성상 GLC 재학생들은 2학년부터 세부 전공을 선택하며 1학년은 세부 전공이 없다. 이에 글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입장문에 언급된 학생은 1학년으로, 전공학생회에 속해있지 않다’며 ‘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전공학생회 선거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시행세칙 10조 2항*에 따라 피선거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지적은 입장문2에도 언급됐다. 입장문2에 따르면, 제2전공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을 선택한 A씨는 글선관위원에 연락해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모든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입후보등록 마감 시한이 지난 후에야 피선거권 박탈을 통보받았다. 이에 글선관위는 ‘세칙 9조 4항*에 복수전공자의 선거권을 규정하는 조항이 명시돼있기에 선관위원은 세칙상 문제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했을 뿐’이라며 ‘선본의 의무인 세칙 준수 및 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선관위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장문1과 2의 작성자 모두 세칙 25조*를 들어 ‘글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 선거일정 및 관련 안내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작성자는 ‘글선관위는 선거일정 관련 공지를 입후보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했으나 마감 4일 전인 지난 2일에야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글선관위는 ‘세칙 16조 2항*에 의거해 마감일보다 8일 앞선 10월 29일에 선거공고를 게재했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우리신문사의 취재 결과, 글선관위는 선거공고는 마감일보다 8일 앞서 게재했으나 입후보안내는 마감일보다 4일 앞서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게시물은 GLC 학생회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다.

시세협이 세칙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입장문2 작성자는 세칙 32조 2항*을 들어 모임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질의응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글선관위는 ‘지난 4일에 진행된 회의는 시세협이 아닌 후보등록 이전에 이뤄진 예비 선본과 글선관위 간 모임으로, 이를 시세협으로 공지해 혼란을 야기한 점은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칙에 명시된 ‘별도’라는 표현은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 모임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닌 각 선거 단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진행했으나 각 선거 단위에 따라 별도로 세칙 해석과 합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별도라는 표현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셈이다.

 

근본적 문제는 언어?

 

GLC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세칙·회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학 선거시행세칙’ 17조 4항(10월 29일 신설)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을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27조 1항은 ‘단대선거에서 중선관위와 동등한 역할을 이행한다’고 명시한다. 두 조항으로 미루어볼 때 단과대 선거의 선거공고 또한 외국어 번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GLC 선거공고는 한국어로만 안내됐다. 

공지 언어의 문제는 GLC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더욱 중요하다. GLC는 단과대 특성상 모든 행사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글선관위 소속 B씨는 “선거를 준비한 학생들은 선거 관련 공지가 한국어로만 안내돼 해당 선관위원에게 출마가능 여부를 재확인했던 것”이라며 “처음부터 기타 언어로 안내가 이뤄졌다면 피선거권과 관련된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가 서툴러 선거일정 및 안내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선거 관련 공지가 기타 언어로 제공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글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인력 부족과 시간 제약 등으로 세칙 및 선거 공지를 번역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칙 이외에도 회칙 역시 번역되지 않은 상태다. 회칙 부칙 3조는 ‘본 회칙은 본회 소속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신문사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글선관위는 응하지 않았다.

 

글선관위는 ‘여러 논란으로 인해 학우들에게 혼란을 안겨준 점을 사과한다’며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과 안팎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B씨는 “글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인재대학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9조(선거권) ④: 복수전공으로 글로벌인재학부 소속이 된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제1전공에 따른 전공 선거권과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10조(피선거권) ②: 전공 선거는 후보등록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쳤으며 전공 선택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전공선택 요건은 이수한 광고를 토대로 판단한다.
16조(의무 및 역할) ②: 글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25조(선거공고): 글선관위는 선거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한다. 
32조(구성) ②: 회장단, 동연, 전공별의 시세협은 별도로 나누어 진행한다.

 

글 이승정 기자
bodo_gongj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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