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과 공개 요구에 학교 측은 ‘불가하다’ 일관

지난 7월, 교원징계위원회는 문과대 A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처음 학교 본부에 사건이 알려진 지 약 17개월 만이다.

 

지난 2017년 3월, A교수의 사건이 학교 측에 처음 알려진 뒤 학과 인사위원회는 A교수에게 ‘학부 강의 금지’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학과는 A교수에게 대학원 강의를 배정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학과 인사위원회 후 해당 사건은 윤리인권위원회로 이관됐다. 지난 2월에는 A교수의 징계를 총장에게 건의하는 것이 의결됐다. 사건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종 발의됐다. 그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건의한 징계 수위가 ‘감봉 1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사기도 했다. 

문과대 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대표자들은 지난 4월 백양로 행진 시위 및 학교와의 면담을 통해 학교 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징계 논의 과정 공개’에 대한 요구가 포함돼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홍종화 교학부총장은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가 결정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학교 측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30일, ‘연세대 A교수 성폭력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체’(아래 연대체)는 A교수의 징계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문건을 총장실에 전달했다.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학생복지처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대체 측은 “징계가 결정됐는지의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입장문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과 인사위원장이자 A교수의 조력교수로 지목받는 B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사 역시 진행 중이다. B교수는 해당 학과 성폭력대책위원회와의 합의 사항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진술서를 수합한 뒤 이를 A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체를 비롯한 학생들은 그간 B교수에 대한 인사처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학교 측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학생들은 대리인을 통해 B교수를 윤리인권위원회에 직접 신고했다. 홍 부총장은 “조력교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글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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