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모든 안건 인준돼

▶▶확운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표결을 위해 기표를 들고 있다.

지난 12일 저녁 7시, 광복관에서 ‘2018학년도 1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가 개최됐다. 이번 확운위는 재적단위 130단위 중 105단위의 참석으로 개회했다. ▲2018학년도 장애인권위원회(아래 장인위) 심의 및 인준 ▲2018학년도 생협 학생위원회(아래 생학위) 심의 및 인준 ▲2018학년도 1분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아래 총학 비대위) 결산 심의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반-폭력 자치규약 인준의 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총학 선거 투표프로그램 공유의 안이 상정됐다.

 

필요성에 공감
116단위 찬성으로 장인위 인준

 

첫 번째로 ‘장인위 심의 및 인준의 안’이 논의됐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장애학생들에게 보장되는 아카라카 티켓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상경경영대 부비상대책위원장 장재현(경제·16)씨는 “장애학생들에게 아카라카 티켓을 배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와 같이 장애학생들이 따로 티켓을 보장받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장인위장 정아영(심리·15)씨는 “지난 2016년 중앙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전체 티켓의 1%인 약 90매의 티켓이 장애학생들에게 보장된다”며 “실제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학내 행사이기 때문에 장애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의자가 필요한 장애학생들을 위해 평지 지역을 보장하는 별도의 티켓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안건은 찬성 116단위, 반대 0단위, 기권 2단위로 의결정족수의 과반을 넘겨 인준됐다.

 

“작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97단위 찬성으로 생학위 인준

 

이어 ‘생학위 심의 및 인준의 안’이 논의됐다. 일부 확운위원들은 질의응답에서 ▲일부 생학위원들의 봉사장학금 이중수혜 ▲지난 2017년 생협 생활장학금(아래 생협장학금)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 

먼저, 일부 생학위원들의 봉사장학금 이중수혜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과대 부학생회장 임석주(전기전자·16)씨는 “회계에 ‘집보샘’ 봉사장학금이 있다”며 “집보샘은 생학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생학위 봉사장학금과 별도로 집보샘 봉사장학금을 받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집보샘은 생학위에서 진행하는 주거상담 플랫폼으로,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상담 및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생학위원장 권아름(사회·17)씨는 “집보샘 사업은 생학위 사업만큼 업무량이 많아 별개로 봉사장학금을 주고 있다”며 “생협에서 먼저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생협 측과 더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생협장학금 관련 의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장씨는 “생협장학금 심사 기준과 관련한 내부고발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씨는 “확인 결과 논란이 되는 생학위원은 장학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장학금 심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권씨는 “장학금 심사 기준이 매년 달라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 생협과 함께 내부규약을 만들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김정연(정외·16)씨는 “이번 확운위 안건은 생학위 인준의 안”이라며 “지금은 자료와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화학과 학생회장 김지석(화학·17)씨는 “지금까지의 질문은 2017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우려가 들어간 것”이라며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생학위가 꼭 필요한 만큼 잘 운영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찬성 97단위, 반대 0단위, 기권 18단위로 인준됐다.

 

피고인 익명성 보장 명시 논란
113단위 찬성으로 반·폭력 자치규약 인준

 

총여학생회(아래 총여)는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반-폭력 자치규약 인준의 안’을 발의했다. 총여 의제국장 김슬기(응통·17)씨는 안건 발제에서 “총여는 기존에 존재하던 성평등 자치규약이 수정돼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왔으나 ▲자치규약을 제정 및 개정해왔던 주체가 총여가 아니었던 점 ▲폭력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한 점 때문에 반-폭력 자치규약을 새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확운위원들은 해당 자치규약에 피신고인의 익명성과 관련한 내용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물리학과 학생회장 권순우(물리·17)씨는 “자치규약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공간분리를 위해 피신고인의 공동체 행사 참여를 제지하도록 한다”며 “그 과정에서 피신고인의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신고인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치과대 부학생회장 주영서(치의학·15)씨는 “피신고인의 익명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는 신고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피신고인의 익명성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총여에서 진행하는 학생 대표자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논의가 끝나고 이뤄진 표결에서 이 안건은 찬성 113단위, 반대 0단위, 기권 1단위로 의결정족수의 과반을 넘겨 인준됐다.

 

이외에 ‘2018학년도 1분기 총학 비대위 결산 심의’ 안건도 인준되면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확운위는 마무리됐다.


글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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