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적립금 실체를 파헤쳐보다

최근 학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정년퇴직 인원을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로 대체한다는 방침에 반대하며 우리대학교의 높은 누적적립금(아래 적립금) 액수를 지적했다. 우리대학교 적립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본부에서는 적립금 금액과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적립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적립금의 ▲규모 ▲사용처 ▲투자의 실효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대학교 적립금 현황(2016학년도 교비합산 결산 기준)

그 많은 적립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적립금은 사립대가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쌓아두는 돈을 말한다. 우리대학교 적립금은 약 5천331억 원으로 홍익대, 이화여대를 이어 3위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적립금 액수가 타 사립대와 비교해 크다는 점 ▲적립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밝혀진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총 적립금 중 소수의 상위 대학이 대부분의 적립금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학교본부는 발표된 금액이 ▲신촌캠 ▲원주캠 ▲의료원 ▲원주의료원의 기금을 합산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적립금 액수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기획처 예산팀 이근호 팀장은 “우리대학교의 적립금이 5천331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여러 캠퍼스의 기금이 합산된 것”이라며 “신촌캠의 적립금만 본다면 3천428억 원(약 6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단순 금액보다 학교 규모 대비 적립금 규모를 봐야한다”며 “우리대학교의 예산규모에 비해 해당 적립금액은 많지 않은 편”이라 덧붙였다. 

또한 학교본부는 적립금의 대부분(약 99%)이 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우리대학교의 적립금은 ▲건축기금 약 36% ▲장학기금 약 34% ▲연구기금 약 29%로 ▲기타·퇴직기금 약 1%로 구성돼 있었다. 이 팀장은 “3천428억 원의 본교 적립금 중 연구기금이 990억, 건축기금이 1천234억, 장학기금이 1천164억”이라며 “해당 기금들은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총장은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 연구·건축·장학·기타 기금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학교본부는 기금의 상호 전용이 실제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이 팀장은 “지난 2011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상호 전용한 적은 있지만 현재 상황과는 달랐다”며 “당시에는 강제성을 띠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었고 학교본부의 사업기금에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적립금 투자 실효성 없다?

 

적립금 투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07년 교육부는 사립대가 적립금의 50% 이내를 주식·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사립대 재정난 타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사립대학·전문대 금융 투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대학교의 적립금 투자는 크게 실효성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대학교는 적립금 중 약 1천467억 원(약 27.5%)을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했고 약 1.6%의 수익을 거뒀다. 투자 기관에서 일하는 A 동문은 “코스피지수가 2016년부터 상승세”라며 “이를 감안한다면 수익률 1.6%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포항공대는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약 9%의 수익을 냈다. 

이에 학교본부는 연 1.6%의 투자수익률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총무처 재무회계팀 서동균 팀장은 “11월 말에 대부분의 펀드 운영이 시작돼 투자가 진행됐지만 학교 회계는 2월 28일 기준으로 결산해야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6%로 명시됐다”며 “하지만 이는 약 3개월 정도의 수익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 팀장은 “우리대학교의 펀드 수익은 연 약 3% 초반으로 1.8% 정도의 정기예금 금리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학교 자금은 안전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큰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대학교 적립금과 관련한 논란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서 팀장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이 많다”며 “적립금과 관련해 구성원 간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 적립금 논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중장기적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립대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총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원금보존적립기금, 임의기금) 또는 목간(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급)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 할 수 있다.」

글 안효근 기자 
bodofessor@yonsei.ac.kr
문영훈 기자
 bodo_o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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