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의 여지는 없으나 예산 편성 상 아쉬움 지적돼

지난 2013년 7월 3일 교육부는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에서 대신 부담한 사례에 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 후 관련 44개 대학 명단이 공개됐으며 우리대학교의 지급액은 524억 원으로 1위에 꼽혔다. 2위인 아주대의 19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재정악화를 이유로 등록금을 동결해온 사립대학들이 교비회계를 본래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해온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대납해준 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우리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적한 524억 원을 법인회계에서 전출하는 방식으로 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본부는 기존 전출금 이외에 ‘특별전출금’ 항목을 편성해 524억 원을 지난 2013년부터 5년 간 전출할 계획을 세워 지난 2015년까지 환수해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속적으로 사학연금 환수가 부당하다는 태도를 밝혀왔다. 학교 측은 ‘미래설계지원수당’으로 교직원 노조와 학교 간의 임금협상 차원에서 지원된 금액일 뿐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실 예산팀 윤장용 팀장은 “등록금이 학생 교육에 투자되는 지표인 교육비 환원율이 270%를 넘는 상황에서 사학연금으로 인해 등록금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숭실대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는 불법’이라며 교육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존재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항 1호*에 의하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교비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 라는 것이다. 김민균 변호사는 “해당 금액은 연금을 대납했다기보다는 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의 형식으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타 대학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데다 법인의 재정난까지 겹쳐 이번 2016학년도는 사학연금의 환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인 측은 우리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해줄 말이 없다”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강태규(화공생명·11)씨는 “돈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려는 학교 측의 회계는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된 돈을 사용할 때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공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의 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율이 50%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만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대해본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2항 1호 :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로 한다.
 

김광영 기자
insungbod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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