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모집인원 중 2명 이내로 선발 예정

우리대학교는 오는 201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 ‘단원고 특별전형’(아래 특별전형)을 신설했다. 특별전형은 2016년 2월 졸업 예정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아래 단원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대학교는 이 전형으로 최대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별전형은 지난 1월 28일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28조 2항에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입학팀 황정원 팀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많은 대학이 특별전형을 신설했고, 우리대학교 역시 단원고 학생들을 배려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대학교뿐 아니라 고려대에서 최대 3명, 이화여대에서는 최대 20명을 뽑는 등 여러 대학에서 오는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한시적으로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2월에 졸업 예정인 단원고 학생은 특별전형을 통해 우리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별로 1명 이내, 모집단위 전체를 통틀어 2명 이내의 인원이 선발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모집단위에는 전체 모집단위 중 ▲음악대 ▲의과대 ▲치과대 ▲공과대 글융공 ▲UIC ▲글로벌인재학부를 제외한 모든 단위가 포함된다. 황 팀장은 “대입을 준비하는 단원고 학생이 88명 정도라 많은 인원을 선발할 수는 없어, 정원 외 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발 방식의 경우, 단원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1단계로 서류평가를 시행하고, 2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구술면접대상자로 선발해 종합평가를 거친다. 특별전형으로 최종합격한 학생에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 우리대학교 또한 특별전형을 신설하게 됐다. 특별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유림 기자
yurrr1104@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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