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유승호 특례입학 논란, 학생들만 눈먼 장님?

중간고사 공부열기로 학내가 뜨거웠던 시월 말. 인터넷은 약간 다른 열기로 뜨거웠다. 연기자 유승호(19)군의 우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특례입학 논란이 바로 그것. 수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이 논란은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의 공분을 샀고, ‘특례입학 제안을 받았지만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다’는 해명이 나올 때까지 인터넷은 분노에 찬 육두문자로 시끌벅적했다.

 

   
   

 


논란은 결국 루머로 밝혀졌지만 유승호군의 해명은 개운치 못하다. ‘특례입학 제안은 받았지만’이라는 말은 대학 특례입학이 공공연히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학처는 “유승호군의 특례입학 논란은 우리대학교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년 입시철만 되면 끊임없이 벌어지는 특례입학 논란에 대한 학생들과 사회의 생각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에 가깝다.


올해도 이어지는 특례입학논란, 도대체 왜?


손바닥도 마주쳐야 ‘짝’하고 박수소리가 나듯이, 특례입학도 연예인과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연예인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 학벌사회에서 대학간판이 갖는 힘은 연예인들마저도 명문대 입학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남자 연예인들은 대학입학을 통해 병역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대학에 들어가면 ‘학업적인 이유’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또한 연예인들의 입학을 반긴다. 연예인의 입학 그 자체가 가지는 홍보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연예인이 입학하면 홍보모델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실례로 드라마 『시티헌터』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박민영(동국대, 연극영화·04)씨는 모교의 홍보책자 모델로 활동했다.


특례입학,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특례입학은 불법이 아니다. 대학의 입학전형은 크게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지고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대학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1조」는 입학전형에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자유롭게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형기준을 제시하기만 한다면 연예인들에게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전형으로 입학하게 허용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연예인의 대학입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예인이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는 경우는 비교적 여론이 너그러운 편이다. 그러나 ‘오직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경력으로 무장한 연예인들이 일반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연예인이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과에 특례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정원 외 입학이라 할지라도, 공부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연예인이 입시에 올인한 다른 고등학생들과 동등하게 평가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쉽다. 지난 2006년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연기자 문근영(성균관대, 국문·06)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의 생각 반영할 필요 있어


특례입학이 꾸준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학생들의 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혹은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매년 입시철에 연예인들의 대학문제로 달아오르는 인터넷을 바라보며 즐거울 수만은 없다. “연극영화과라면 몰라도 타 학과에 특례입학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서강대 백현아(중문·11)씨처럼 일반적인 학생들은 연예인 특례입학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각 대학들은 연예인 입학의 이해관계보다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이상욱 기자 estanci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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