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 게다가 최근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납부의 편리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은 등록금 카드납부(아래 카드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4백11개 대학 중 11.7%에 불과한 49곳만이 카드납부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도 모이면 억소리 난다

대학이 카드납부를 섣불리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때문이다. 각 대학마다 카드수수료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1.5%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가 지불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인천대는 지난 2009년도 1학기에 카드납부를 실시하다 이번 2011년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대 재무팀 관계자는 “재학생 중 6~7%가 카드납부를 이용하는데 이로 인해 한 학기 카드수수료만 3~4천만원 정도가 든다”며 “카드납부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경우 억 단위가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제휴한 은행 달랑 하나? 이게 최선입니까?

카드납부를 실시하더라도 문제점은 있다. 우선 각 대학이 제휴한 카드사가 한, 두 개로 제한돼 있는 점이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2009년도 1학기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카드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이 초기 시스템 개설과정이 수월해 우리은행과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이 각 대학의 주거래 은행과 제휴한다. 하지만 수많은 은행사 중 단 하나의 통로만 확보한 것은 납부 선택권의 폭이 넓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카드사의 개수를 늘리면 학교에서 전부 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대행업체를 통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대 재무팀 관계자는 “계약 내용 안에 카드납부는 한 은행만을 이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통해 수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카드 분할납부시 할부수수료는 학생이 따로 부담하는 것 또한 문제다. 학생 입장에서 카드납부의 최대 장점은 목돈을 가계사정에 맞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카드 분할납부는 할부수수료로 인해 또 다른 부담을 낳는다. 우리대학교는 할부수수료를 모든 학생에 대해 똑같이 9.8%를 적용하고 있다. 재무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의 할부수수료인 5.2%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내는 할부수수료보다는 확실히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는 현재 이 할부수수료까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3개월 무이자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 재무과 이계진 주무관은 “△농협BC카드 △농협NH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제휴해 카드납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월 무이자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이자할부 사항을 추가해 계약하면 1.5%내외인 카드수수료율과 4개월이 넘는 할부수수료율이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계약시 무이자할부를 강력하게 요구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등록금 빼내서 카드사 주는 꼴

하지만 카드납부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현재 카드수수료는 납부자가 아닌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잘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 학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카드수수료가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학교를 운영하는 자금인 교비는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 2009년 한 통계에 따르면 교비는 국·공립대 39.8%, 사립대 68.9%(우리대학교 45.9%)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건국대 재무팀 김정화 팀원은 “카드수수료가 교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등록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즉 학교에서 지불하는 카드수수료가 등록금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학이 내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대학의 말에는 효율에 기반을 둔 타당성과 논리성이 존재한다. 이익과 손실을 일일이 따져보면 원인과 결과, 앞과 뒤가 퍼즐조각처럼 잘 맞아 들어간다. 하지만 고등교육이 목적인 ‘학교법인’을 수익 창출이 목표인 일반 ‘기업’과 동일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법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할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15%에 불과한 고등교육 부담비율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재정 확충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해봐야 한다.

*법인전입금: 법인에서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에 보내는 돈을 칭하는 말

서동준 기자 bios@yonsei.ac.kr
그림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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