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지원에 대한 우리대학교의 대학원 장학금 삭감 조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의욕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2단계 BK21 사업에 최종 선정된 타 대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대학교를 제외하고는 2단계 BK21 사업지원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대학원 전체의 장학금을 삭감한 경우는 없다. 대학원 전체에 주어지는 자금은 더 늘어난 상태에서 2단계 BK21 사업지원비와 대학원 장학금의 이중수혜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1단계 BK21 사업지원비는 인건비 명목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2단계 BK21 사업지원비는 국가장학금의 명목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받는 장학금과의 이중수혜 가능여부가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고려대의 경우 장학금 수혜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고려대 규정상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던 1단계 BK21 사업지원비는 대학원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금지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실시된 2단계 BK21 사업지원비는 이중수혜가 가능해졌다. 고려대 대학원정책부장 김준우씨(법학·석사4학기)는 “2단계 BK21 사업지원비와 교내 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성적의 학생이 BK21 지원팀인 경우가 많아 장학금과 사업지원비 둘 다 받는 학생이 있는 한편, 둘 다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산학협력단 BK21산업지원팀 박은주 직원은 “2단계 BK21 사업지원비와 대학원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금지해 대학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했을 때 2단계 BK21 사업 지원자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중수혜를 허용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고려대와 달리 ‘다수의 행복’을 추구한다. 인건비 명목으로 주어진 1단계 BK21 사업지원비는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수혜를 허용했으나 장학금 명목으로 주어진 2단계 BK21 사업지원비는 철저히 이중수혜를 금지시켰다. 당시 2단계 BK21 사업 선정을 취재했던 서울대 대학신문 취재부장 김성규씨(정칟04)는 “그 과정에서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혼란스러워 했고, 1단계 BK21 사업지원비와 대학원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의 돈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별 논란 없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2단계 BK21 사업지원비와 대학원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금지시킨 이유에 대해 서울대 복지과의 한 직원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2단계 BK21 사업지원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대학원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대신 그 기회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성균관대의 경우도 서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균관대 규정상 2단계 BK21 사업지원비와 대학원 장학금의 이중수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정 학생에게 2단계 BK21 사업지원비와 대학원 장학금의 지급이 집중돼 있을 경우 학교에서 제한할 수는 있다”고 성균관대 복지과 유동석 직원은 말했다. 또한 성균관대는 인건비 명목으로 주어졌던 1단계 BK21 사업지원비 때부터 이중수혜에 대한 제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1단계 BK21 사업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과 별도로 학교 측에 ‘교육개혁지원비’라는 명목의 자금이 주어졌다. 2단계 BK21 사업에서는 그 자금이 사라진 대신 교육부에서는 연구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측에 ‘간접비’를 제공한다. 교육부로부터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한 자금까지 주어지는데도 대학원 전체의 장학금을 삭감시켜버린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타 대학의 경우 대학원 장학금을 삭감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서울대의 경우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 우리대학교 역시 장기적인 연구 발전을 위해 대학원생들을 지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혜진 기자 chibiedward@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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