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교육개방의 현실을 조명하다

“유학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성장할 것이다” 이재혁씨(사회계열·05)
“미국에서 교육기관이 들어온다면, 교육 역시 자본주의 흐름에 편승될 것이다” 윤정원씨(의학·03)
교육개방에 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들이다. 지난 2003년부터 인천, 부산 등에서 개방화가 조금씩 추진돼 온 교육개방이 FTA 협상을 계기로 또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 교육개방을 둘러싼 찬반의 대립이 팽팽하다. 진정한 해답은 무엇인가? /일러스트 조영현

WTO에서 한·미 FTA까지

한국 정부는 FTA를 추진하기 전부터 WTO GATS협상으로 교육개방화를 선도해 왔다. WTO DDA 협상 이후 정부는 지난 2003년 1차 교육개방 양허안에서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2005년 2차 교육개방 수정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고등교육의 제한적인 개방 및 성인교육 개방을 양허했다.

양자간 특혜조치인 미국과의 FTA는 GATS 협정의 틀을 유지하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포괄적인 시장화를 추구한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이다.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위원회 조사 분석팀 이연지 전문관은 “현재 대미 FTA에서 고등교육은 사립학교나 분교를 설립하는 수준에서, 성인교육에 있어서는 원격교육, 해외유학, 분교설립과 같은 상업적 주재의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라며 “원격교육은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개방, 어디까지 왔나

현재 FTA와 상관없이 교육서비스는 이미 상당히 개방돼 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법적으로 중학생 이상의 학력소지자만 가능한 유학을 초등학생도 나가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해외유학은 완전히 개방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AT 등 테스팅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입시의 자료로 쓰이는 등 특별한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 연구원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제한 조건이 완화됐다”라고 말해 이러한 개방화의 물결을 증명했다.

덧붙여 WTO에 대한 ‘자발적 선개방 조캄로 교육개방에 관한 법적 제도가 준비된 상태이다. 자발적 선개방 조치는 WTO 협상 완료 이전에 행하는 개방화 조치로서,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아래 자유구역)을 선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별도로 개방화를 추구해왔다. 지난 2005년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통과돼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방의 제한 수위는 낮춰진 상태이다. 이 법에 따라 자유구역은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이 배제되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촉진을 위해 세제, 부지공여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3월 착공식을 가진 인천 송도지역의 송도국제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아우르며, 수업은 국제학력이 인증되는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한다.

찬·반, 그 팽팽한 줄다리기

교육개방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 해외유학생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국내 대학 간의 경쟁만으로는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즉 한·미 FTA를 통해 미국 고등교육과의 경쟁 또는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 연구개발 등 협동을 통해 국내 대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연구원은 “유학에 의한 수지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미국 유학생의 30~40%가 국내에 진출한 미국대학 분교로 진학할 경우, 5~6억달러 정도의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낮은 미국 대학의 국내진출 가능성 △진출 교육기관의 낮은 질적 수준 등의 이유로 교육개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이철호 소장은 “한국의 유학생 수가 미국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개방을 하더라도 유학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교육개방을 비관했다. 이연지 전문관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학들이 초기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한국교육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개방의 단점을 인정했다.

또한 이 소장은 “외국에 진출하려는 대학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실한 교육기관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즉 이러한 교육기관은 이윤 추구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그는 현재 영리법인에 대한 교육개방이 ‘미래 유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육개방의 부정적 측면이 현실화될 때 이를 돌이킬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미국측에서 주목한 ‘테스팅 서비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교육연구소 배태섭 사무차장은 “테스팅 서비스가 FTA를 통해 개방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따라 미국의 자본가가 국가에 소송할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문관은 “이미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테스팅 서비스를 개방한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 사무처장은 “FTA 체결을 통해 개방을 하면,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를 만드는 회사인 ETS사(社)가 수학능력시험을 관장하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그 위험성을 예고했다.

인간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에 있다’라는 루소의 말이 있다. 즉, 교육이란 지식이나 기술보다 지혜로써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교육개방이 우리에게 어떠한 득(得)이 되는지에 앞서,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글 조근주 기자  positive-thinki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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