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대표변호사 박명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6. 5. 19. 외환은행 매각건과 관련하여 조건부 본계약을 국민은행과 체결함에 따라, 본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론스타는 불과 2년반 남짓 만에 투자원본의 세배를 훨씬 넘는 4조5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현재 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그 의혹들의 대체적인 내용들은 첫째 당시 외환은행이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즉 당시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은행이었는지에 대한 문제, 둘째 정부 관계자들의 개입문제 즉 당시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난항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다.

당시 2002, 2003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외환은행이 외자유치를 필요로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은행법 제15조를 위배하고 경영권을 매각해야 하는,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불명의 6.2%라는 자기자본비율은 금감위가 은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외적으로 론스타를 외환은행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매각이 중대한 국부 유출 사건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인사들의 개입은 어디까지인지, 그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사례처럼 치명적인 정책 오류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론스타 사건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의 독과점 발생문제, 투기자본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는지의 과세법상의 문제 등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금융업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파장이 엄청난 만큼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독과점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 바, 공정위는 충분한 검토로서 이번 매각건의 독과점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해야 할 것이고, 투기 자본들에 대한 과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조성 및 주요 영업을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 과세 방안 등과 같은 합리적인 조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론스타의 외환은행건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석연치 않은 매각과정 및 매각이후 이루어질 금융계의 엄청난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검찰, 금감위, 국세청 및 공정위 등 정부 관련 부처들은 이번 사건을 면밀하고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선거 등으로 인해 이에 관한 문제가 자칫 유야무야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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