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에 비유할 수 있는 수강철회(아래 철회).
“철회는 학생들의 권리”라는 수업지원부 이보영 부장의 말처럼 철회는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거나 수업이 맞지 않을 경우, 혹은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고려해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철회가 학생들에게 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책임감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날’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철회 제도는 복잡한 철회 절차와 철회로 인해 가해지는 불이익들이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철회 기간이 중간시험 이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간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을 구제하는 제도가 돼 버림으로써 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현재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와 지도교수, 학과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회를 ‘포기’로 받아들여 이를 만류하는 교수들로 인해 학생들에게는 불편한 자리가 되곤 한다. 김민하양(인문계열?05)은 “담당교수의 서명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데 세 명의 서명을 모두 받게 하는 것은 순전히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오는 2006학년도 1학기부터 교수들의 서명 없이 본인이 직접 학사포탈에서 철회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생들이 철회를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철회 시 다음 학기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3.75이상의 성적을 받아도 3학점 초과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적표에 남는 ‘Withdrawal(아래 W)’이 교환학생 선발과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은 학생들이 선뜻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철회는 강의에 대한 완전한 포기이므로 이러한 불이익들은 정당하다”며 제한을 두는 이유를 밝혔다.
교환학생 상담실의 정호연 조교는 소문에 대해 “외국대학에서는 철회가 자유롭게 시행되기 때문에 W가 교환학생 선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불이익들도 부담스럽지만 특히 W가 남는 것이 족쇄처럼 느껴져 가장 큰 부담”이라는 조봉현군(경영?04)의 말처럼 철회 시 따르는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은 철회를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제도’로 만들고 있다.
한편 중간시험 직후인 현재의 철회 기간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무처 자료에 의하면 철회사유의 약 30%가 ‘낮은 중간시험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회가 중간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강의 포기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철회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철회 제도가 본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철회 기간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철회 기간이 중간시험 전으로 앞당겨 진다면 좋지 않은 중간시험 성적으로 인해 수업을 포기하는 폐단이 줄기 때문에 철회 절차의 간소화와 제한의 완화가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철회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간고사 직전에 철회 기간을 두고 있으며, 고려대 또한 학기 5주차에 철회 기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의 철회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두 대학 모두 철회 시 W를 남기지 않고 있다. 이는 낮은 성적을 이유로 철회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철회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학교 측의 조처이다.
복잡한 절차와 많은 제한, 부적절한 시기로 인한 본 취지의 퇴색은 철회의 부정적인 날만 날카롭게 하고 있다. 절차의 간소화와 제한 완화, 타 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철회 기간 변경 등은 학교 측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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