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전입금 비율이 너무 낮다.’

 

우리대학교 교비회계의 일년 수입 5천 6백87억(지난 2003년 기준) 중 등록금 수입은 약 41.6%인 반면, 재단 전입금은 2백36억 가량으로 약 4.1%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립대 자산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법정부담전입금의 69.8%만 지출, 지난 10년 동안 자산이 9천 8백92억이 성장했으나 법인기여도는 0%에 불과,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정자산 지출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재단전입금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져왔다. 이 지적의 배경에는 우리대학교의 ▲불명확한 회계 처리 ▲최근 몇년 동안 재단전입금의 감소 ▲사립학교법에 대한 시각 차이 등이 자리하고 있다.

 

연세우유, 연세빌딩 임대 등 11개 수익사업체로 부터 생기는 이득에서 나오는 재단전입금은 크게 법정부담전입금(아래 법정전입금)과 경상비전입금으로 나눠진다. 법정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호법상 학교 재단법인이 정부, 개인과 함께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데 쓰이고, 경상비 전입금은 학교 운영·설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법정전입금은 학교 재단법인이 교직원의 연금과 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상비전입금과 다르다.

 

법인에서 지출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은 69억이지만, 이보다 적은 46억만 법정전입금으로 지출했다. 법인측은 이에 대해 ‘법정전입금 지출을 줄이는 대신 그 차액을 경상비전입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정병수 법인 사무처장은 “법정전입금 지출을 줄이고 그 차용액은 경상비전입금에 속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목상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회계방식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임희성 연구원은 “정부는 예·결산 회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히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인 측의 회계 작성을 맘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처 경리부 백영철 주임은 “교육부가 학교에 간섭하는 일은 자금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우리대학교 자산증가에 대한 법인의 기여도가 0%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백주임은 “회계상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에서 학교측에 노천 극장을 지어주더라도, 토지, 건물의 제공은 자산 전입이지만 회계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며 “법인의 기여도가 0%라는 의미 뒤에는 위의 자산 전입 등의 기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덧붙였다.

 

순수한 재단전입금이 늘어나면 고정자산의 투자 및 학교운영자금으로의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리대학교는 지난 3년간 재단전입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로 유입되는 재단전입금의 규모가 점차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까지의 교비 회계에 따르면 약 5천 1백36억의 수입 중 재단 전입금은 약 3백87억, 지난 2002년에는 약 5천 3백63억의 수입 중 재단전입금이 약 2백42억이다. 그 원인에 대해 법인측에서는 연세우유의 불황과 원주 캠퍼스 의대 건물의 신축을 꼽는다. 정사무처장은 “연세우유가 수익이 높아야 본교에 지원이 많지만 그 동안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원주캠에 의대 건물을 새로 짓는 것 역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법인에서는 본교, 원주, 부속병원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본교와 원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 오지 않아 서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3년 동안 본교의 학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자금이 2백40억, 고정 자산 지출이 1백21억 늘어나며 규모의 성장을 이루는 동안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만 2천 40억에서 2천 3백69억으로 3백29억원 증가됐다.

 

사립학교법 5조 1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은 그 설칟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장, 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지출하는 주체에 대해 재단과 총학생회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학생회장 배진우군(수학·휴학)은 “고정자산은 당연히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사무처장은 “사립학교법 조항이 가리키는 학교 법인은 법인만이 아니라 기부금 및 교외 수입을 얻고 있는 학교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해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조항의 해석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지원과 유해은씨는 “그 조항은 학교가 아닌 법인만을 가리키며, 고정자산 지출은 법인이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의 교비회계로의 전입금은 고정자산 지출 6백16억에 비해 턱없이 모자른 수치다.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백주임은 “재단전입금 외에 법인이 기여하는 기금이나 기구 등의 출연자산 명세서가 총장 명의로 기록돼 재단이 쓰는 돈과 학교가 쓰는 돈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그 법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고정자산 지출은 법인만이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10년간 1조에 가까운 자산을 늘려온 우리대학교. 하지만 국내 사립대학 전체 기부금 규모의 10%를 기부금으로 거둬들이는 우리대학교도 자금부족에 시달린다는 점은 의외다. 기획실 예산조정부 이근호 과장은 “학교자산의 양적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한해 기부금 수입 1천 91억 중 대다수가 지정된 기부금인 연구기부금이기 때문이다. 즉, 학교차원에서 자유롭게 계획을 세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교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기획실장 홍준표 교수(공과대·응고가공학)의 말처럼 결국 학교의 교원 충원, 운영 자금증대 등의 외적 성장은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수익 사업 증대, 기부금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양화와 증대가 바탕이 되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현재 학교자산의 현황을 다시 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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