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해야

최수연(사회·18)
최수연(사회·18)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받아 왔다. 이 제도는 대형마트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골목상권을 위기로 몰았다는 배경과 함께, 대형마트가 365일 24시간 영업을 고수한 탓에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 정부는 2022년부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치면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91호」에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가 월 이틀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동안에도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해 현 정책의 한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존의 제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계획은 추진 동기가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는 협의체(이해당사자)가 합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도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꿨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휴무일 평일 전환으로 인해 마트 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구조일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대형마트 상위 3사의 직접 고용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합한 전체 고용인원으로 계산해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생력화 기술과 셀프계산대의 도입 확대다. 셀프계산대 설치 이후 캐셔는 급속하게 감소했지만, 구매자들은 익숙하고 편한 일반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싶어 하기에 일반 계산대에 들어간 캐셔 노동자는 더 적은 인원으로 구매자들의 물품을 계산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계획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증대, 소상인의 경영 현황, 평일 휴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상인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사회안전망 강화, 저금리 융자, 협동조합 형태로의 전환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선 고용 규모 확대를 통한 유효인력 배치, 근무 시간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고, 정부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으로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만족할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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