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재감사에 허덕이는 학생자치

지난 830일 오후 65, 미래관 237호에서 ‘2023학년도 하계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가 열렸다. 해당 회의에서는 감사위원장 인준의 건 특별감사 징계 재심의 및 재감사 요청에 관한 건이 다뤄졌다.

 

▶▶ 지난 30일, ‘2023학년도 하계 확대운영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중 ‘특별감사 징계 재심의 및 재감사 요청에 관한 건’이 논란을 빚었다.
▶▶ 지난 30일, ‘2023학년도 하계 확대운영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중 ‘특별감사 징계 재심의 및 재감사 요청에 관한 건’이 논란을 빚었다.

 

특별감사 재시행 안건,
심의 과정부터 삐그덕

 

확운위는 신속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아래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의결기구다. 확운위는 총학생회칙766항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개강 전에 개의됐다.

확운위에는 재적 인원 34명 중 중간에 참석한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참석했다. ‘2023학년도 동계 확대운영위원회에 재적 대의원 3/4 이상이 참여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숫자다. <관련기사 19057동계확대운영위원회,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

확운위는 안건 상정 안건 심의 순서 확정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인 감사위원회(아래 감사위) 위원장 인준의 건은 재적 19명 중 찬성 18, 반대 0표 기권 1표로 빠르게 가결됐다. 그러나 두 번째 안건인 특별감사 징계 재심의 및 재감사 요청에 관한 건은 지난 2023학년도 1학기에 진행된 ‘2022학년도 총학생회 축제준비위원회(아래 총학 축준위) 특별감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

지난 2022학년도 축준위원장 안수현(인예철학·19)씨는 ‘2022학년도 미래캠 대동제진행 중 횡령 의혹이 있어 지난 116일부터 122일까지 특별감사를 받았다. 감사위는 안씨에게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안씨는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안씨의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위는 횡령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특별감사를 중단했지만, 안씨는 ‘2023학년도 1학기 전학대회의 의결을 통해 자료 미제출 등의 불성실한 태도에 관한 징계를 받았다. <관련기사 0아쉬움 속에도 빛난 2023학년도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한편, 안씨는 당시 자신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횡령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본인의 태도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이 옳지 않다며 의혹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재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감사위에서는 재감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확운위에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특별감사 징계 재심의 및 재감사 요청에 관한 건을 두고 안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재심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철학과 학생회장 김현수(인예철학·20)씨는 지난 감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라며 재감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성실하게 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적에 감사위원장 문은영(바이오공학·21)씨는 당시 감사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안씨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였기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합리적인 재감사가 이뤄지면 낼 수 있는 자료에 한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안씨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안씨에게 없는 자료는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 최대한 확보하겠다안씨가 재감사조차 협조하지 않으면 타협 없이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감사위에서 안씨에게 요구한 자료는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 축제준비위원회 명단 총학생회 축제준비위원회 통장 사본 일일거래장부 영수증철 결산서다. 안씨는 자료 제출 기한인 122일이 지난 후에서야 총학 축준위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했다.

재감사 진행에 관한 안건은 학생대표자들의 논의 끝에 찬성 10, 반대 3, 기권 6표로 아슬아슬하게 인준됐다.

 

우여곡절 끝에 재감사
그 향방은?

 

두 번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안씨의 비협조로 중단됐던 2022학년도 총학 축준위 특별감사가 다시 진행된다. 감사위 측은 확운위 이후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감사에 앞서 ‘2023학년도 1학기 전학대회’(아래 1학기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징계를 어떻게 집행할지를 오는 2023학년도 2학기 전학대회(아래 2학기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회의진행세칙」 141항*에 따라 1학기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징계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과 집행을 속행하는 방안을 두고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1학기 전학대회의 징계 집행 기간이 원래 의도한 기간보다 짧다는 점 징계와 재감사를 병행하는 경우 재감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지난 1월 감사위에서 제시한 징계 집행 기간은 1년이었다징계 종료일인 1231일까지 징계를 집행한다고 해도 그 기간은 1년에 한참 못 미친다고 재의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씨의 징계를 집행하는 동시에 재감사하는 경우 재감사 진행이 방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2학기 전학대회에서 안씨의 징계를 일시 정지함과 동시에 기간을 재의결해 사과문 게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학기 전학대회의 징계 집행 기간이 의도한 기간보다 짧아진 것은 징계안이 징계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집행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칙717항에 따르면, 총학 비상대책위원회(아래 총학 비대위) 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총학 비대위는 1학기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안씨의 징계안을 확운위가 개의된 시점까지도 공고 및 집행하지 않았다. 안씨는 징계안 내용을 징계 의결 약 2개월 뒤인 지난 87일이 돼서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학기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징계를 재감사와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감사에 방해가 되는지도 미지수다. 해당 징계는 이미 진행된 특별감사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른 징계로, 재감사 진행 여부나 결과에 따라 바뀌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횡령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감사를 직접 요청한 안씨가 이미 의결된 징계를 집행한다고 해서 재감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할 이유도 없다.

1학기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징계 사안을 학생들에게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상위 의결기구인 전학대회의 결정을 하위 의결기구인 중운위가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 문씨는 횡령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감사이기에 안씨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학 비대위원장 김규빈(글창융영문·21)씨는 전대 총학의 인수인계가 미흡해 고지가 누락된 것 같다특별감사가 이례적이라 징계 공지양식도 없는 상태라고 최대한 빨리 고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전학대회 소집공고 양식 등 총학생회 공문 양식은 이미 존재하며, 해당 절차 또한 전임자로부터의 인수인계가 없었더라도 총학생회칙숙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책임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확운위는 학생대표자들의 책임 의식에 의문을 남긴 채 끝이 났다. 확운위 과정에서 눈에 띄는 참여율 저조 현상과 1학기 전학대회 징계 의결에 대한 업무 처리 방식은 아쉬움을 남겼다.

 

 

글 육찬우 기자
bodo_troll@yonsei.ac.kr

박지선 기자
bodo_pudding@yonsei.ac.kr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사진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 「회의진행세칙」 제14조 1항: 한 번 처리된 안건은 회기 내에 같은 회의 또는 하위 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하면 한 번만 같은 회의 또는 상위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2항, 상위 회의에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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