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대신, 국가의 돌봄 공공성 강화해야

조유리(건공·21)
조유리(건공·21)

2023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가격 외에도 원산지, 품질 등을 이것저것 따진다.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만을 고려해 선택했다가는 상품의 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오히려 빨리 망가져 돈을 더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리 외 여러 부분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반대한다. 

먼저, 국내 자금 유출 문제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통해 책정된 가사근로자의 월급이 아무리 국내 가사근로자의 월급보다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그 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시기에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가사근로자라는 직업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수년간 쌓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해외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가사근로자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다. 가사근로자가 필요한 나이대의 아이들은 외부인의 언어와 행동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하고, 배우는 시기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며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가사근로자는 부모만큼, 어쩌면 부모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아이와 마주한다. 결국 아이들은 익숙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타국의 문화 아래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문화 차이는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또한 문제다. 물론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겠지만, 분명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끝으로,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월 38~76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시범사업은 일면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시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고 한다. 즉, 해외 근로자들이 매달 200만 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라면 국내 가사근로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내로 해외 인력을 끌어오고자 했던 핵심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제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맞벌이 부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사근로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 대신, 부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시범 사업은 긍정적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고용 가격만 고려한다면 이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도입하냐 마냐를 고민할 때보다 돌봄 시장의 복지와 환경을 신경 쓸 때다. 긍정적인 노동 환경의 마련이 먼저 되고 나서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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