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총학 이번주중 기자회견 및 선전전 갖기로

원주캠퍼스 청소 및 경비용역 업체인 두원시스템(주)이 교내 용역노동자 7인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하자 총학생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두원(주)이 근무불성실,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교내노동자 7인과 지난 3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

우선 총학생회는 이들 노동자 7인이 해직된 즉시 신규직원 7인이 채용된 사실을 내세워 ‘정리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원(주) 사장 최병구씨는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회사의 특성상 해고가 아닌 재입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두원(주)의 취업규칙을 살펴봐도 해고사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장의 감정이 섞인 부당한 해고’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취업규칙 54조 1항에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노동자들을 소집한 시점은 18일전이었으며, 그 당시에도 사장의 자의적인 운영방향만을 교육했을 뿐 해고통보가 아니었다는 점, 52조 1항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동안 근무태만에 대해 ‘공식적 경고’를 한 적이 없음을 내세워 지난 5일 두원(주)을 항의방문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모든 직원이 계약 만기일인 지난 2월 28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미 1년전 계약시 예고를 했으므로 ‘30일 예고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근무불성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즉시 해고할 수 있었으나 계약만기까지 근무하도록 배려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그동안 근무부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으며, 사장에게는 적합한 사람을 선발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학생회장 김현철군(경법경제·4)은 “어려운 시대 상황속에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등 교내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번 주중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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