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산업 생태계, 모두가 생존위기 상태다

누군가에게 폐지*는 삶이다. 폐지를 줍고, 모으고, 압축하고, 되판다. 신촌 근방 고물상에서 폐지는 kg당 40원에 거래된다. 폐지산업구조 밑단으로 갈수록 폐지산업 생태계 구성원 간의 간극은 커진다.

폐지(廢紙)는 쓰레기가 아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서 무한히 살아날 수 있다. 본 폐지산업 기획은 폐지를 살려내는 이들을 담았다. 우리는 모두 폐지와 맞닿아 있다. 

<기자 주>

 

폐지산업구조를 들여다보면 폐지수집노인 너머에 고물상, 압축장이 보인다. 고물상은 점차 사라지고, 압축장에 폐지는 쌓여간다. 폐지수집노인, 고물상, 압축장을 거친 폐지는 제지회사로 향한다. 폐지산업구조 속에서 법과 제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견고한 폐지산업구조는 변할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하는 재활용 산업,
사라지는 고물상

 

“고물상과 노인들은 모두 일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사회의 암묵적인 용인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 『가난의 문법』, 소준철 -

 

폐지시장은 정보 불균형 상태다. 폐지를 포함한 재활용 자원의 정보가 부족해 평균적인 가격을 알기 어렵다. 폐지수집노인은 고물상이 주는 가격을 ‘그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1905호 10-11면 ‘[폐지산업기획1] 쌓인 폐지, 짓눌린 사람들’> 고물상 역시 출혈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포구 고물상 관계자 A씨는 “월세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며 “특히 폐지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평구 고물상 관계자 B씨는 “근처 고물상에서 마진을 줄이면 폐지수집노인들이 그쪽으로 향하기에 주변 가격 동향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 고물상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값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10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다. 폐기물처리신고대상사업자(고물상)와 관련해 규모, 차량, 장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물상은 광역시에서 1천 ㎡, 시군지역에는 2천 ㎡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또한,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과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진수 교수는 “폐기물관리법은 필요하다”며 “정책입안자들이 현실을 반영해 입지 조건을 설정한 결과”라고 했다. 우리대학교 배현회 교수(사과대·지방자치/도시행정)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배 교수는 “주거지와 상업지 중심의 도시에 큰 규모의 고물상이 있기 어렵다”며 고물상이 도시 외곽에 입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고물상은 쉽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법률상 고물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불법’의 영역에 방치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수치 파악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국고물상연합회에서 발행한 「월간고물상」에 따르면 전국 고물상 중 신고 또는 허가받은 업체는 전체 사업자의 5% 미만이다. 약 13만 명의 고물상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고물 연대 카페’를 운영하고, 고물 평균 시세 정보를 알려주는 주식회사 래몬 정민수 대표는 “재활용폐기물의 유해성이 아닌 사무실 유무와 땅 크기로 규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고물상이 점점 더 음지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상은 크기에 따라 소상, 중상, 대상으로 분류된다. 소상은 대부분 도심에, 중상과 대상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다. 「폐기물관리법」이 소상 고물상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 대표는 “소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소상은 필요하다. 고물상이 도시 외곽으로 빠질수록 도심 내부 폐지수집노인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

고물상에 들어오는 폐지, 고철 등은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폐기물관리법」은 이를 폐기물로 규정한다. 또 재활용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라 명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이 편견을 견인한다고 말한다. ‘플라스틱 프리’ 고금숙 활동가는 “지속적으로 재활용 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법과 행정의 인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러한 인식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재활용 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 비율을 8.64%, 3.18%, 3.09%로 축소해 왔다. 줄어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고물상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줄어든 만큼 고물상이 부가세를 내게 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했다. 지금은 관련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정 대표는 “정부가 고물상을 재활용사업이 아닌 폐기물로 인식하여 이들의 수입을 불로소득으로 치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 활동가도 “이들을 올바르게 규명할 때 차별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a href='#footnote3' class='foonote-mark'>OCC****</a>(폐골판지) 수입량과 가격추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다. 이에 따르면 수출규제가 확정된 2021년 10월부터 OCC수입가격(위의 얇은 선)은 상승한 반면, 국내 폐골판지 가격(아래 두꺼운 선)은 하락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OCC(폐골판지) 수입량과 가격추이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다. 이에 따르면 수출규제가 확정된 2021년 10월부터 OCC수입가격(위의 얇은 선)은 상승한 반면, 국내 폐골판지 가격(아래 두꺼운 선)은 하락했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폐지산업 생태계의 어려움은
폐지가격과 직결된다 

 

제지업체는 압축장에서 폐지를 구입해 골판지 원지를 생산한다. 이는 택배 박스 등 포장용 상자에 주로 쓰인다. 압축장 관계자 C씨는 “경기침체로 예년부터 골판지 원지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압축된 폐지가 계속 쌓여만 간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이 폐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폐지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가 지난 2022년 말, 폐지대란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각 지자체에 보내기도 했다.

폐지가격은 제지회사에 의해 좌우된다. 제지회사가 국내 폐지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제지회사는 담합을 일삼았다. 지난 2016년 골판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회사 13곳이 공정위에 단속됐고, 2017년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지회사 3곳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2020년, 2022년에도 제지회사의 담합은 끊이지 않는다. 재활용수출전문업체 밸런스인더스트리 엄백용 대표는 “제지회사의 독과점은 폐지산업 밑단 폐지수집노인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폐기물 수출 금지가 제지회사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20년 7월, 환경부는 폐지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는 강제성이 없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이 전면 제한되진 않았다. 다만 2021년 5월,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를 통해 폐지의 수입 제한만 철회했다. 폐지는 유해성이 없다고 환경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됐다. 폐기물 수출금지가 확정됐다. 엄 대표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수출만 규제되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수출할 때만 폐지가 유해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폐지의 유해성이 규제의 기준이었다면 수입과 함께 수출도 풀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OCC 국제 폐지 수입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국내 폐지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정 대표는 “수출 규제로 재활용 원료로서 폐지를 수출하던 기업들이 모두 사라졌고, 폐지가격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엄 대표도 “OECD 국가 중 폐지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며 “폐지를 수출하는 과정은 지속 가능한 환경에 도움을 주기에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하는데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그렇게 폐지시장 내부에서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폐지가격은 다시 하락했다. 수출규제로 재활용수출전문업체가 폐지시장에서 퇴출됐기 때문이다. 폐지 수출이 금지되면 재활용수출전문업체는 결국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고, 제지회사는 다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고착화된 구조 밑,
 상생의 가능성은

 

폐지산업은 구조 아래로 갈수록 피해가 더욱 극심하게 고착화됐다. 제지회사부터 폐지수집노인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각자의 이익과 엮여있다. 전문가들은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다. 김 교수는 “▲대학사회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했다.

‘끌림’은 서울대학교 실전 경영 학회 인액터스(Enactus) 학생들이 만든 소셜벤처 기업이다. 이들은 ‘광고하는 리어카’를 만들었다. 폐지수집노인의 부족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지 손수레에 광고판을 붙였다. 이는 폐지수집노인들이 부수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 광고주가 끌림에 광고비를 지불하면 그중 상당 부분이 폐지수집노인에게 돌아간다. 끌림 임다연 대표는 이러한 광고 수익을 폐지수집노인에게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향상시키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끌림은 폐지수집노인의 부족한 임금 상황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관심을 가졌다. 안전 경량 리어카를 개발해 폐지수집노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이들에게 밝은색의 조끼와 장갑 등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시야 확인이 어려운 야간에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학생 단체 너머, 기업 또한 폐지산업 내 어려움에 관심이 있다. 사회적 기업 ‘아립앤위립’은 폐지수집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는 폐지수거업이 주로 노인 빈곤층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에 집중한 것이다. 아립앤위립 심현보 대표는 “이미 너무나 열악한 폐지수거업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 빈곤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립앤위립은 폐지수집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콘텐츠를 만든다. 엽서, 노트 등 다양한 굿즈들이 폐지수집노인의 손에서 탄생한다. ‘신이어마켙’에서 이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신이어상담소’를 운영해 청년들의 고민을 노인들이 상담해주는 사업도 선보인다.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가교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심 대표는 “폐지수집노인과 타 세대 간의 거래 시장을 만들어 이들을 향한 차별 어린 시선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 및 지자체도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포항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7년 ‘희망나르미 더부러 리어카 사업’을 시행했다. ‘고향 사랑’이라는 이름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펀딩 수익을 바탕으로 경량화된 소재의 리어카와 조끼를 배급했다. 형광색 빛 반사판 부착을 통해 이른 새벽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넘어 근본적인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대표는 “폐지수집노인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보편적인 노인 빈곤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 또한 “폐지 수집 노인 5명 중 1명이 기초보장 수급자”라며, “국가의 근본적인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급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남일성 교수는 “노년에 적정한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폐지수집노인의 열악한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폐지수집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거시적인 정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폐지수집노인의 노동은 오늘도 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고물상은 최후의 출혈결쟁을 하고 있다. 압축장은 폐지를 팔지 못한 채 쌓아 두고 있다. 제지회사는 담합을 일삼으며 군림한다. 그럼에도 폐지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이들도 있다. 낙숫물에 바위가 뚫릴 수 있듯이, 폐지산업구조도 단단하지만 흔들릴지 모른다.

 

 

글 김혜진 기자
socio_queen@yonsei.ac.kr
·그림 유동기 기자
socio_princess@yonsei.ac.kr

사진 이지선 기자
ljs22@yonsei.ac.kr

<사진 제공 한국환경공단>

 

* 폐지: 본 기획에서 폐지는 폐골판지를 의미한다. 자원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R.P.M(Recycled Pulp Materials, 재생제지원료)라고도 불린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물건에 부과되어있는 10%의 부가세에서, 매입 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공제받게 하는 세입 제도를 뜻한다.
*** 폐지 대란: 폐지가 남아도는 상태다. 압축장과 제지회사 내부에 폐지를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어 폐지 수거를 포기하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같은 이유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 아파트의 수거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에 심리적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 OCC: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판지로 만든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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