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4일 전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직 기초의원이 임기 중 병역의무 이행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이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지난 224, 병역 의무 이행을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병무청의 입장은 달랐다. 겸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병무청과 김 의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김 의원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형사 고발과 헌법 소원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의정 활동과 대체 복무에 관한 법률미비 때문에 초래됐다. 김 의원이 복무 기간 중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병무청은 구 의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겸직이 가능하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소속기관장에게 답을 하도록 했고, 김 의원이 근무 중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기관장은 겸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복무와 선출직 공무원 겸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간다. 하루에 9시간씩 주 5회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 낮에 열리는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또한, 일반 의원들에 비해 의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구정을 살피라고 뽑아놓은 의원이 본인들을 외면하고 군 복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정에 집중하는 다른 지역의 의원들과 군 복무 중인 본인 지역 의원을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청년 정치를 강조하고 청년 정치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 의원과 비슷한 사례는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 지난 2022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구의원이 된 이들 중 병역 의무 대상자는 40여 명에 달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른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이는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권자인 구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정치 확대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률의 점검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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