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공익이 우선돼야

백문빈(EIC정치문화·19)
백문빈(EIC정치문화·19)

 

어린 시절 수업 중 스크린을 통해 봤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는가? 대한민국의 초등 및 중학생이라면 교과서 외 다양한 ▲영상매체 ▲그림 ▲글 등을 접한 기억이 날 것이다. 위 매체들은 교육목적저작물에 해당한다. 교육목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을 뜻한다. 최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법안)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됐다. 법안은 자료 사용에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저작물 사용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면 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는 교육의 공익성을 저하하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하락과 연결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중 대학교는 저작권료를 주기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편의를 위해 택한 포괄방식*을 살펴보면 연간 1,300만 원의 돈이 지출된다. 초·중·고의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4항 단서에 의거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한다면 학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작권 단체는 더욱 자유로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개인과 단체는 없을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학생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역시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어 자료 사용에 있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면 교사들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결국 더 나은 저작권 인식과 풍부한 자료를 기대했던 법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개정되고 발생할 돌발 상황 역시 문제다. 올해 3월, 천재교육과 웅진씽크빅은 교과서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홈스쿨링 증가와 경쟁사 견제 등이 그 이유다. 저작권료 지급으로 인해 공익이란 명분이 약해진다면, 추후 필수적인 수업자료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요인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 대한민국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하지만 사교육의 목표는 뚜렷하고 이는 좋은 성적과 상위 대학 진학일 것이다. 공교육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높은 성적을 받는 기계를 배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에 있다. 이에 교과서에 한정된 수업이 아닌 다양한 활동과 자료를 통한 수업의 의미가 큰 것이다. 나아가 저소득층 학생들은 오롯이 공교육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들이 단조로운 수업을 듣게 된다면 타 학생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풍부한 복지를 위해 실행한 정책이 이들에겐 독이 되어 다가오는 모순이 발생한다. 

필자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선생님이 틀어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은 열정을 불어 넣었고, 과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 선생님의 수업과 함께 본 다큐멘터리 영상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요인이었다.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자산은 인적자산이다. 올바르고 다채로운 교육을 통해서만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의 투자는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적절한 대처로 아이들이 국가의 우수한 일원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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